Q.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 등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 또는 축산물 수입시에는 해당 수출국가에서 인정한 검역 인증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이며,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이며,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이며,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출국의 검역증은 공문서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미가입에 따라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검역 및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질문)BSE 관련서류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BSE 미감염 증명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BSE 미감염 증명서는 공문서로 판단되며,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이 때,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질문)BSE 비사용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SE 비사용증명서는 수출국 제조공장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사문서로 생각됩니다.만약 미국에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수입시에는, 돼지나 닭은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BSE 비사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BSE 비사용증명서는 어느 때 받는지 여쭙니다.혹시, 젤라틴, 화장품 등 소나 돼지 모두에게서 원료가 추출가능 하지만, 해당 제품은 소가 아닌 돼지로 만든 제품일때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 이와 별개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자체는 누가봐도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애초에 BSE 미감염증명서는 물론 BSE 비사용증명서도 필요없는지 ..등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BSE비사용증명서 등 해당 수입하려는 축산물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사전에 농수산축산검역본부 통하여 사전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먼저, 운송 거리, 운송 수단 등을 결정해야 하며 해당 요소들에 따라 기본적인 운임 차이가 큽니다. 또한 일정별로 운송 운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에 시간과 일정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이 실리는 양, 수량, 박스 등 최적의 운송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리적 이슈로 인하여 어떠한 항로를 이용하냐에 따라 운임이 천지차별이기에 특히나 요즘과 같은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같은 운하 이슈가 있는 경우 어떤 경로와 항로를 선택할 지가 중요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성분표 기준으로 수입 불가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수입하는 제품이라면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