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을 할때 항공기or선박이동할때 제한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항공기와 선박 모두 운송 수단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운반이 제한되는 품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벌크화물, 부피나 무게가 큰 화물의 경우 선박에 선적하게 되며, 그에 비해 다소 작은 화물들은 항공기에 선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항공기의 경우 무게나 용적 등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선적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는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소 상이하기에 명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 중에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위험물 또는 액체류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그리고 선박의 경우 주로 대형화물이나 중량이 나가는 화물을 싣게 되며 액체 또는 가스류도 선적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선박도 마찬가지로 위험물에 대해서는 선사별로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항공기보다 선박이 운송 제한 품목이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시 구매하여 반입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상업적인 목적(판매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직구의 경우 짝퉁 구매는 엄연히 불법이고 통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짝퉁을 샀다가 통관 과정서 걸리면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가 있으면 검사 단계에서 적발될 우려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으면 국내로 들여오다 막힐 위험이 큽니다.세관도 짝퉁에 대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랜덤 검사에서 적발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풀의 한계로 모든 짝퉁을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주요 문제는 엑스레이에 의존하는 현재 검사 시스템에 있으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화면만 봐서 모든 짝퉁을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의 발전이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거의 대다수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입니다. 현재 전기차가 우리나라 전체 등록된 자동차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2% 밖에 안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등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보급은 이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전기차 추세가 계속되더라도 그 비중은 워낙 미미한 수준이기에 원유 수입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또한 원유는 자동차 이외 모든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필수 자원으로 자원 절대 부족 국가인 한국에서 그 수입량은 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금지 품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은 다금과 같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와 같은 수출금지품목의 예시로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이 있습니다.또한 기타 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금은괴 및 통화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불법의약품 및 마취제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인체의 일부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다량의 먹는 물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의료기기코코넛, 코코넛 제품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검색하신 원산지 결정기준은 양 당사국이 협정에서 채결한 원산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국간 원산지기준은 동일하며, 중미에 수출시 중미 세관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인 것입니다.FTA 협정을 맺게 되면 양 국간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동일하게 합의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원산지기준은 동일하나 양 국가간 산업, 정치, 국민 생활 등의 이유로 양허 대상 품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1161171181191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