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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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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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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유인(Pull Factor)"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유인(Pull Factor)은 시장이나 상대방에 거래 기회를 포착하여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어떠한 제품이 경쟁력 있을 시 확인 후 진입하는 것도 유인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해당 국가의 산업 특성 및 경제 발전도 그리고 경쟁상대에 따른 가격경쟁력도 모두 유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이러한 유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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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바이어(Buyer)와 셀러(Seller)는 국제 무역에서 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수입자와 수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우선 바이어는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당사자이며, 셀러는 물품을 판매하여 수출하는 당사자입니다.또한 셀러가 물품을 판매했을 시 바이어는 대금결제를 해야하며 인도인수를 받게 됩니다.이처럼 국제 무역에서 바이어와 셀러는 서로 상반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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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상호합의(Mutual Agreement)는 국제 무역에서 양국가간 또는 수출입 당사자간 매매 계약이나 분쟁절차 등에 서로 합의를 하는 행위릉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물품을 판매할 때 대금결제조건, 인도조건, 품질 및 수량 조건, 가격조건 등을 협상할 때 양 당사자간 모두가 만족한 조건이 나올때 까지 협의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호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무역에서는 특성상 상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활용되는 방안은 상호합의이며 국제법이나 중재절차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제법이나 중재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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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은 저개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해주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제품으로는 커피, 차, 초콜렛, 녹차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으로 거래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무역을 통하여 거래되는 제품의 차이는 우선, 공정한 가격으로 생산자들과 거래를 보증하게 되며 저개발국가에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구매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직접 대기업이나 선진국이 앞장서서 판매처를 확보해주고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통망을 보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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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마트에 한국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 상품을 중국마트로 유통하는 과정은 어떤 물품은 판매하는 지에 따라 절차가 많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우선 제조되었거나 구매한 한국 상품을 중국의 수입상이나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판매합니다. 이 경우 무역 거래 조건을 잘 살펴봐야하며 어떠한 가격과 인도 조건 등으로 물품을 판매할 시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 없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중국의 바이어와 함께 유통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품 종류에 따라 수입 시 필요한 수입 요건 및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수출신고에 대해서는 관세사와 적절한 서비스와 단가를 고려하여 계약한 후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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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을 포함한 나라별 중국무역 의존도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 무역의존도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나 통상으로 수출의 경우 전세계 무역의 약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전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중국은 수입 또한 전세계에서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전세계 수입량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국의 무역 비중은 토탈 약 25% 내외로 많은 국가들이 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전체 무역 비중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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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와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출입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안내 드리겠습니다.그 외에도 관세청 관세청-수입 통관 (customs.go.kr) 사이트내에서도 수출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ita.net/수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기관입니다. 시장 동향 및 무역 거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입자에 대한 무역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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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은행이란 무엇을 하는 은행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이는 1976년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며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 은행이라기보다 무역 전문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 IT등 첨단기술 산업에 수출금융 지원해외투자자금, 외국현지법인의 사업자금 및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연구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은행 역할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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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의류 수입을 할려면 통관 할때 필요한서류는 뭐가필요하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다른 품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입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수입 통관 (customs.go.kr)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한가지 고려해야될 점이 의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지는 않지만 국내판매시에도 해당 KC와 시험성적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는 시험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분석 의뢰하실 수 있으며 KATRI 의류생활시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사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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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계무역 진행 시 수출 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의 수출실적은 수출통관액 및 수입통관액이 아니라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차감한 가득액이 실적입니다. 중계무역은 대부분 물품이 직송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통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수출 및 수입계약서, 각각 인보이스, 외화송금 및 입금증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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