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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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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해외직구물품과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품이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그건 알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품은 동일 브랜드 동일 모델이라면 같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 및 모델이라도 여러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산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니클로에서 파는 의류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또는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일본 유니클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조사 또는 판매사도 내수용 수출용 공장을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들여오는 소고기 값이 점점 한우와 비슷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와 부가세 등 수입시 발생되는 세금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또한 당연히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기에 그만큼 물류비와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소고기도 점차적으로 높은 퀄리티와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기에 그 품질만큼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한우가 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이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전적인 의미로 무역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입니다다. 무역을 가능케 하는 메카니즘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의 교환이나 매매 행위이며 이는 국제 무역 또는 세계 무역이라고도 하며, 근래에는 무역 대신에 통상(通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역은 수출과 수입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는 모든 항목이 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는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품목별로 일정 요건과 조건하에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직구 시 6병을 초과한 수량은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유제품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검역 불합격 물품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한지는 상기 수입승인요건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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