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 환급 절차의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1. 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2.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