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무역에 도전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반도체, 전기차 관련 부품, 로봇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개인이 직접 수출하기에는 어려운 품목군이기에 처음 수출을 계획하시려면 조금 더 수출 절차가 쉬운 품목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 절차가 쉬운 품목으로는 우선 상대국에서 수입 요건이 없어야 하며 수출 선적 시 간편한 물품이 좋습니다.예를 들면,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절차와 상대국 수입 절차가 간편하기에 처음 수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공산품 등을 선택하여 계획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출 시에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와 관세 정보 등을 자문 받은 뒤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했는데 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중개 업체를 통하여 물품 수입 시 하자 또는 배송 지연이 발생된 경우 우선, 제조과정에서 문제가된 경우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조물책임보상법 등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자, 중개업자 등 어떤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배송 지연이 발생하였는 지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약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전에 계약서 상에 고지된 부분이 있는 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류의 정확한 HS코드를 먼저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하게 나뉘며 그에 따라 세율도 변동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태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의류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30%가 부과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RCEP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시 27% 등 조금 더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세 품목 정보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의 상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상품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 관련 법령을 익히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및 통관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기에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국의 관세 및 수입 요건이 어떤 지도 확인해야 정확한 수출판매 및 판매 경쟁력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선적서류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선사 : CBL (Check B/L ; 사전 확인용 선하증권)을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발송화주 : CBL의 내용을 점검하고 출항 전일까지 수정 여부 확인,*패킹리스트 작성에 문제없는지, CBL의 순중량/총중량/부피/수량 맞는지 서류 확인확정된 선적 정보와 수출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선적 요청서(SR ; Shipping Request)를 포워더나 선사에 제출하도록 함*상세한 수출 정보 : 화물 기본정보 외, 컨테이너 번호 / Type / Seal 번호 / 무게 / 부피 / 품목 / HS Code / VGM 입력, Marks & NOS(화물 포장 표지/번호), 화물 상세(개별 포장의 숫자/품명, 무게, 숫자 등), 선하증권 정보, 수출 신고 정보(수출면장정보) 등아래는 관세청 사이트내 기재된 수출 신고 시 주의 사항들입니다.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