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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과 Domestic

안녕하세요.

당사(부품제조사): A
물류회사(국내): B
제조사(국내회사 해외법인): C

A는 부품을 B에 납품하고 B는 C에 납품을 할 경우 A는 B와의 거래를 Domestic으로 간주해야하는지? 아님 Local로 간주해야 하는건가요? 그 이유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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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거래 구조의 경우 A(부품제조사)가 국내 물류회사인 B에게 납품하는 거래도 간접수출에 해당하기에, 단편적으로보면 Local 거래이지만 최종 거래 구조를 보면 간접 Domestic 거래로 보는 것이 맞으며 수출실적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방식으로 거래한 실적으로 당사자간 대금 결제가 완료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직접 수출실적증명과 동일한 혜택으로 아래와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자율관리기업 선정 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과거 2년간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2.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자,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의 전년도 수출비중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자

      3. 무역금융 수혜를 위한 융자한도 산정 기준

      4. 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 기준

      참고로 간접수출은 수출을 전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무역상사에 물품을 의뢰하여 대리 수출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업체간 수출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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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ocal은 지방의, 현지의 정도의 의미이고 Domestic은 국내의 /가정의 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재 어쨌든 국내에서의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Domestic 또는 Local의 개념 둘다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는 내국세(부가가치세)부분의 자문분야로서 세무사에게 자문 부탁드리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와 B의 거래는 국내거래, 국내회사 해외법인 C도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Local, Domestic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도 Local L/C, Domestic L/C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적인 의미로 Local은 '가깝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Domestic'은 해당국가, 해당집안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는 Domestic에 조금더 가까울 듯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용어를 구분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신다면 해당 단어를 사용하여야되는 근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