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연계무역이 무엇이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연계무역이란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거래 방식이며 대응무역 또는 조건부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연계무역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플랜트를 수출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금액의 상품을 수입하는 대응구매, 타이어 공장을 수출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제품구매, 미리 합의된 금액만큼 서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청산계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연계무역의 대응구매와 유사한 것으로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바터무역)이 있으나 구상무역은 그 필요성이 결제수단을 강하게 나타내고 연계무역은 수출 증대의 필요성을 정책적 의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계 무역의 종류는 간단히 아래와 같이 4종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물물교환(Barter Trade) : 대금 결제 없이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즉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수출과 수입에 대한 대금 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과 상계 시키는 거래. 환거래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 신용장거래에서는 백투백신용장이나 토마스신용장이 사용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수출액의 일정비율(10 ∼ 100%) 만큼 수입자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거래.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됨에 비해 대응 구매는 수출 계약과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 수출과 수입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입자는 각각의 계약서에 따라 지급 책임이 있음.제품환매(Buy Back) : 플랜트 수출이나 기술 수출에 대응하여 수출된 플랜트 설비나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 받는 거래 형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비전공자 직장인이 무역영어랑 국제무역사 같이 준비 가능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 하신 공부 계획과 기간이면 비전공자라도 무역영어(1급)와 국제무역사를 동시에 취득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입니다.무역영어는 무역실무 및 용어에 대한 영문 해석과 작문을 요하며 일반적인 영어와 달리 무역업에서 사용하는 지식과 개념들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토익 800점대를 유지하시는 실력이라면 해당 기간 내에 충분히 취득 가능하실 겁니다. 보통 비전공자기준 1달 내외로 합격하곤 합니다.국제무역사의 경우 시험 과목은 무역규범, 무역계약, 무역결제, 무역영어 총 4과목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공부하시어 합격한다면 무역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무역영어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지만 비전공자도 2-3개월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2개의 자격증이 어느정도 무역 실무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둔 성격의 시험이기에 공부하시다가도 공통점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강의도 같이 병행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합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공부 계획과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이행하느냐입니다.일과 병행하시려는 귀하의 도전과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계획 하신 공부량이면 충분히 합격할 것으로 믿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일본여행갔다가 쇼핑 후 인천공항에 귀국할때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인천공항에서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해당 가방은 면세 한도인 800불을 제외한 금액이 원화기준 906,368원이기에 고급가방(명품가방)이 아닌 일반가방으로 분류되어 간이세율(관세/부가세 등 포함)20%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금일자 원달러 : 1263,엔화환율 : 963.20기준) 따라서 납부하셔야될 총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입 가격 원화 1,916,768원-면세한도 1,010,400원)*0.2(간이세율)*0.7(자진신고 시 30%감면)= 약 126,892원2. 가방은 고급가방 일반가방 중에 무얼로 분류 될까요?→ 1,852,000원 초과하는 가방은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어 초과 금액의 개별소비세 간이세율 50%가 부과됩니다.귀하의 구매 가방은 면세 한도 800불(원화 약 1,010,400원) 공제 시 906,368원이기에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3. 추가로 11만원 정도를 더 결제해서 한화 200만원 넘게 사용 했는데,, 물품 각각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 구매 가격이 면세 한도인 800불을 초과하였기에 가방을 제외한 초과 구매 금액(11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간이세율(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약 20%)이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예상 발생 관세 관련해서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립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 : 관세청 (customs.go.kr) (금액 입력 시 800불은 수기 공제해야 함)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여행갔다가 귀국할 때 산 물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외든 국내든 물건을 구매할 때엔 모든 물건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는 물건은 이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계속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내에 위치한 면세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 중 방문하는 현지 매장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이 때 택스 리펀 제도란,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 주는 방식이며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택스 리펀 제도가 적용되는 현지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들의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스 리펀 제도는 주로 일본, 대만, 싱가폴에서만 사용 가능)1. 일본 돈키호케에서 산 텍스리펀 제품들은 10kg이 넘지 않으면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나요?→ 택스리펀 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에만 부칠 수 있는 공구류, 스포츠용품 등은 기내 반입 불가합니다. 10KG 기준은 아마도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으로 예상되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10KG 초과 시 위탁 수하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위탁 수하물 중량과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기준 물품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한국으로 귀국할 때 텍스리펀 제품도 국내 면세 한도에 걸리면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택스리펀된 금액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3.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일본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은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탑승해도 되나요? (간식이 좀 많음)→ 네 양과 상관 없이 일반적인 간식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나, 항공사별로 기내 반입이 불가한 음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단, 일정 용량까지는 비닐 지퍼백 등 밀봉하여 기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기내 반입 규정은 이용하시는 항공사 기내 반입 음식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문의 하신 경우는 이사물품의 과세 또는 면세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세부적인 기준 하에 면세 비대상 및 관세 신고 대상도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자세한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및 면세 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또한 관세청 이사화물 통관 절차 안내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이사화물통관안내 (customs.go.kr))1. 이사물품 통관 제도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2.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구분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제출서류 및 자동차 통관절차에 따른 면세범위가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이사자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3. 이사물품 인정 범위 (면세대상물품)​■ 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하기 「필수과세대상」을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단기체류자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4. 이사물품 면세 비대상-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형복사기,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기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너무 늦은시기에 수입된 물품 :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5. 필수 과세 대상 물품 (=세금부과 대상물품)선박, 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개별소비세 등 추가 세금 발생)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 자동차만 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차대번호 "K"로 시작)​6. 이사물품 수입통관 시 화주 구비서류​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1부, 금액 기재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부이사물품반입내역서본인 및 동반 가족의 여권사본가족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 (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위임장 (관세사가 대행하여 진행 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선 홈카메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 하긴 위한 제품 정보가 다소 부족하나, 문의 하신 내용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통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HS코드부터 알려 드립니다.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무선 홈 카메라라고 하면 HS코드는 다음에 하나 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1. HS 코드 분류- 8525.83-0000호 : 야간투시카메라(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 8525.89-2000호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참고로 홈 카메라와 인터넷케이블 및 아답터가 동시에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은 홈 카메라에 있기에 3개 품목 모두 해당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관세 등 세금세액 측면에서 해당 HS코드는 모두 기본관세가 0%이기에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3. 수입 통관 요건우선 케이블에 대해서는 전기용품법 또는 전파법상 국내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전자기기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CCTV 및 해당 충전용 아답터입니다.각각의 국내 인증을 취득 완료했다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조자/인증번호/모델명 등 KC 인증 표시사항은 현품에 부착해야됨을 알려 드립니다.- 홈 카메라홈 카메라(CCTV)는 전파법상에서 적합성평가확인 대상 자재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확인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수출국 내의 인증이 아닌 반드시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 함. 수출국 법령 상의 전파 관련 법령 인증은 인정되지 않음)만약, 해당 제조사가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수입 전에 미리 전파법 적합성평가확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설계도면, 부품구성 등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국내의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를 통하여 기기 시험(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거친 후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는 인터넷에 조회 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연락 하시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 취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아답터아답터의 경우 아마도 무선 홈 카메라를 충전하기 위한 AC 220V용의 충전 아답터로 보여집니다.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충전용 아답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제조사에 한국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KC인증) 만약 아답터에 대한 KC인증 미취득 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동 법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만, 공장 심사 등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체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시에는 국내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운 리포트 네트워크 적체 현상??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문의 하신 문맥 상의 네트워크 적체란, 물류네트워크 적체를 의미합니다. 물류 네트워크란 "공장 → 수출 판매 거점 → 수출지 → 수입지 → 판매 거점 → 로컬 거래처" 등 물품의 제조부터 소비자 판매까지의 물류 공급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류 네트워크 적체란 해당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전반적인 이동을 위한 제반 시설 및 공급망 등에서 적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최근 운임 강세의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제약, 컨테이너 적체 등으로 인해 해당 물류 네트워크가 구간별 또는 다발성으로 적체되어 발생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정도 완화되어 다시 공급 네트워크의 적체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운임이 다시 안정화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미국 배대지를 통한 구매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미국에서 신발 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은 200달러이며, 200달러의 산정 기준은 물품 금액 총액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내 무료 배송이라함은 최초 수출지에서 미국 배대지까지의 배송이 무료라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미국 배대지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별도 발생하여 물품 금액 및 운송료(미국 배대지->한국)의 합계가 200달러 초과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관을 진행 한 DHL 등 특송 업체에 관부가세가 왜 발생 하였는 지 총 인보이스상 금액이 200불이 초과되었는 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 Nego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신용장 네고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는 직접적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출자는 수출국 내의 은행(매입은행)에 물품의 유가증권(물품의 소유권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서류)인 선하증권과 환어음 및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 받게 되며, 매입은행은 해당 서류들을 수입국 내의 은행(개설은행)에 전달 합니다.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 후 수입자가 물품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받기 위해, 즉 물품을 인도 받으려면 해당 개설은행의 환어음 및 인보이스 등의 제시에 대해 대금을 지급 해야 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물품의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수입자는 물품을 인도 받게 됩니다.관련하여 네고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용장 네고 절차① 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보세구역에서 물품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보세"란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그리고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 통관 전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곳으로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즉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및 세관구내 등이고,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는 곳이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또헌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역,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보세판매장(ex: 면세점) 및 보세전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관세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곳이기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 반입 시에는 정식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112122132142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