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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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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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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방송조명기계 수입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송조명기계라면 품목코드(HS코드)는 940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10단위 HS코드는 물품의 형태와 용도 및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선 관세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조명기계는 HS코드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기준 충족하여 수출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0% ~ 3.2% 등)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 요건입니다. 조명기구는 교류 220V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파를 발생하는 제품이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상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한국의 전기KC인증, 전파KC인증 2개의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는 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미인증 모델이라면 국내에서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하여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인증 취득 시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 하시기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상담 받은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조명기구 수입 요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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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통형 물품의 볼륨 중량과 CBM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BM이란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1m 부피 규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1CBM이라고 하며 각 변이 1m 미만인 크기라도 최소 단위는 1CBM의 비용으로 계산 됩니다. 또한 1CBM에 물을 채우면 그 양이 1,000kg이 되기 때문에 1CBM은 1,000kg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BM 값과 무게를 계산 한 다음 부피와 무게 중 더 큰 값을 선택하여 운임을 적용하는 것을 R/T(Revenue Ton) 그리고 C/W(Chargeable Weight)입니다.이처럼 CBM의 계산법은 가로 X 세로 X 높이를 원칙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박스 형태가 아닌 원통형이나 불규칙한 형태의 물품도 박스에 넣는 다고 가정하여 CBM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통형의 경우 원통의 부피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름 X 지름 X 높이로 계산하면 되고, 불규칙한 형태의 경우 가장 긴 변을 축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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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2년 기준 베트남이 우리나라 무역흑자 1위의 국가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이 1위였지만 중국의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중국 공장 가동률이 6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예전보다 순위가 많이 밀리게 되었습니다.문의 하신 22년 기준 주요 10대국 무역수지 흑자/적자 순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관세청 통계 기준)단위는 USD 1,000(천 불) 기준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국 순서베트남 : 34,246,283미국 : 28,038,077홍콩 : 25,775,432인도 : 9,975,624싱가포르 : 9,868,247필리핀 : 7,137,571폴란드 : 6,771,367튀르키예 : 6,333,702헝가리 : 5,363,891라이베리아 : 4,158,276◈ 무역수지 적자국 순서사우디아라비아 : -36,691,249호주 : -26,143,490일본 : -24,076,978카타르 : -16,039,497독일 : -13,524,081쿠웨이트 : -11,982,662아랍에미리트 연합 : -11,524,701러시아 연방 : -8,476,959이라크 : -8,332,916기타국 : -6,355,187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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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까지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미중 무역분쟁은 진행중이며 무역전이 경과할수록 중국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양상을 띠는 중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한만큼 배터리 등 주요 원소재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으로서 미국도 예전처럼 강하게 무역 압박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지라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2019년에 언론과 경제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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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FTA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같이 송부한다고하면, FTA협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관세율은 0%가 되기에(직접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물품 가격이 1,000불(운임 포함 가정)이라고 하면 부가세 10%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과세기준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로 책정되기에 만약 물품가격이 1,000불이고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따로 존재한다면 운임을 포함한 가격에서 10%가 세금(부가세)으로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사이트도 별도 존재하오니 아래 링크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립니다.* URL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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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긴다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의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내 거래가 아닌 국외(해외)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법은 국내법으로 국내 거래에 한정하여 법 적용이 되기에 공해상의 거래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반입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기에 공해상의 거래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일정한 관세 국경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즉, 통관이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없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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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품도 세관장의 허가 하에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 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 전부가 대상이며, 내국물품도 일정 요건 하에 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세구역의 반입은 세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기에 무분별하게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이 일정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특정하게 관세법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밀수출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강제적으로 반입한 후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는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 자동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 생활폐기물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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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 하신 대로 모든 유아용 섬유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등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따른 심사를 받은 뒤 인증을 취득하고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 별로 유아용 섬유제품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등재되어 수입시 반드시 요건 취득 후 확인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기에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떠나서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요건 취득 대상이기에 반드시 수입 요건을 취득하고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볍법령상 요건 미이행을 한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빈다.세관장확인제도란 주로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전파법, 식품위생법 등 약 40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HS 코드별로 품목마다 정해져 있으며,대부분의 품목은 통합공고상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세관장확인대상의 원천 근거는 각 개별 법령(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상에 요건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각각의 개볍 법령상의 대다수의 수입 요건 대상은 '통합공고'(행정규칙)상의 '별표2 수입요령'에 통합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일반인은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립니다.이처럼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요건을 취득 해야하며, 물품별로 세관장확인대상에 등재된 경우라면 통관 시 인증 취득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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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비비탄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는 9503.00-3919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비비탄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시 모의총포로 간주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또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용(만13세미만용) 비비탄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확인 KC 인증을 취득한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유해성, 안전성 등을 검사 받은 후 국내 기준에 적합할 시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 후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안전확인 표시 라벨도 현품에 부착하여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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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이러한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하나입니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FTA 협상의 주요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으로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 즉 한-미 FTA에 의거하여 협정 상의 원산지 기준만 충족된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의 소고기를 관세 장벽 없이 무관세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출 할 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타국의 타 브랜드에서 수출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여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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