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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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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란 모,자회사, 본,지점과 같이 지분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인해 일방 기업이 타방 기업에 실질적으로 종속(controlled)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다국적기업은 기업간 특수관계로 통상 전체 기업 그룹을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전가격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자회사나 지점에 대하여 원재료나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거나, 용역제공 대가를 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브랜드 사용료, 기술 사용료를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 및 법인세 감경 목적으로 한쪽의 세목을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도 이전가격 조작 행위에 해당하며 다국적기업에서 특수관계 특성을 이용하여 악용되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니냉장고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 요건이 존재하며 해당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요건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취득해야 하지만, 의료기기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용기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우선 식품 기구나 용기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식품위생법 2조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냉장고는 중간 용기 등에 담겨져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식품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고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도 아니기에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냉장고 유형 중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특수 제품류의 경우 식품 검사를 받아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의료기기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자동판매기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특별한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은 200달러)까지 직구 시 면세가 가능한데, 이것을 악용하여 의도적/고의적/반복적으로 면세 금액 내에서 동일 물품 등을 구매한다면 세관의 의심을 사게 되어 사후 조사 대상에 속할 수도 있으며 조사 결과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그 동안의 수입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1년 제한은 아마도 전자제품을 1대까지 요건 없이 그리고 면세 적용 받아 통관 후 재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직구 시 1대까지만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고 1년 내에 재판매했을 시 고의적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구 후 1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재판매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싶은데 중국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5년 발효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됩니다.또한 FTA 이외에도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과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있으며 각각의 협정에서도 한국과 중국간의 관세율 우대를 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거래 중인제품 원산지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긴 원산지판정이 특혜용(FTA)인지 비특혜용인지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일반 원산지인 비특혜용 판정으로 보입니다.가장 중요한점은 특혜용이든 비특혜용이든 원산지판정은 실질 생산 단위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동일 모델이라도 생산단위별로 투입되는 부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즉, 멕시코 부품이 투입되는 3개월까지의 생산분은 기존 중국산 판정으로 중국산으로 보시면 되고, 멕시코 부품이 투입되는 3개월 뒤 생산시점부터는 멕시코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변경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생산자가 실질 생산 단위별로 투입되는 실제 BOM 리스트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원산지 판정 값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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