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용어중에 A/N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N은 Arrival notice의 무역 약어이며 화물 도착 통지서 또는 착화통지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운송 계약 조건에 따라 운수 업체가 화물의 도착을 수입자에 알리는 통지서이며, 수입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화물의 하역과 통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화물은 이미 도착하고 선적 서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신용장 개설 은행에 제출하고 원화 선취 보증서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A/N에는 선하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과 도착일자 등이 기재되며, 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하려면 수출자한테 미지급된 잔금 같은 무역 대금 있으면 사전에 정산하는 알림도 될 수 있으며, 물류회사 등에 지불해야할 해상 운송비나 물류비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알림, 동식물등 검역대상 제품이나 식기나 식품 등 식약처 식검대상제품이라면 검사를 미리 준비하라는 알림, 최종 운송시 도착할 자사 내 창고에 반입 계획에 대한 준비를 위한 알림 등으로 활용되곤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수출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의 의무가 완성되는 조건이므로 선적 후 운임, 보험료,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부가세는 모두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로의 항공 또는 해상 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적전까지의 발생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물품 포장비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FCA 조건도 현지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 및 포함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인코텀즈 거래 조건은 국제 상관행에 따라 단순히 거래 조건을 정형화한 것일 뿐 무역 거래 조건 상의 법적인 강제성 및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합의 하에 FCA 조건에서도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여 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이처럼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거래 조건 상에서 운임이 포함되는 조건은 CFR, CIF, DAP, DDP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거래 조건을 활용하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해외 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200불)까지는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의약품, 농림축산물 등 일정 품목은 목록통관 제외)단,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임/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면세 기준 금액인 150불(미국 200불)은 미화 고정 금액으로 물품 구매 시 인보이스상 기재된 달러 금액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무역 정세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란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일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비롯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렇듯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게 된다면 세계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며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소규모 개방 경제의 국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의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는 분명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세법의 영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유통 구조의 문제로 보여집니다.오히려 일본의 주세는 한국보다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은 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술 원가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술은 반값, 심하면 1/3 이하의 가격에 팔리는 위스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동네 소매점에서 술을 사는게 면세점보다 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일본의 주세가 낮은 까닭도 있지만, 한국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주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본론으로 돌아오면, 일본 술이 비싼 이유는 우선 일본 술의 경우 사케를 보면 알 듯이 제조 공법이나 보관 및 운송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유통 단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본 술을 취급하는 주요 대형 수입업체들이 가격 구조를 왜곡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술을 들여오면서 호텔 등지에 판매, 폭리를 취하던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입 업체들이 수송 비용과 유통 마진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한국에서 일본 술 판매가격을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부풀리고 있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USB로 들여오는 디지털 영상물 관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ex: 물품 대금)에서 권리사용료 등 가산 요소들을 더한 금액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영상물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권 계약을 통해 별도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경우,1. 만약에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 구분 없이 물품대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겠지만, 2. 권리사용료 등이 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USB에 속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USB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USB 기기 자체의 금액만큼만 과세됩니다. 다만, USB는 HS코드 분류상 8523호에 속하며 기본관세율이 0%이기에 납부해야 될 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 시행령 19조 4항]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불공정 무역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초콜릿과 커피 차의 국제 무역이 국가간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는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이곳에서 카카오 열매를 수확하는 일은 주로 아동들이 합니다. 이 아동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하루에 14~15시간의 혹독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으로 하루 2400원 미만을 받습니다. 또한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수는 1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인신 매매로 팔려오기도 합니다. 근무 환경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며 카카오 수확을 하면서도 평생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콜릿 이외에도 커피의 경우에도 5개 기업이 전 세계 교역량의 70%를, 차는 7개 기업이 8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불공정무역을 타개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공정무역입니다.공정무역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무역을 줄이고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원조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