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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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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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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사람 개인통관부호 적합성 확인 사이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 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기에 사실상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는 개인 통관용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당연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코드이기에 타인의 번호를 조회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확인 후에만 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없으며 조회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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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담배는 직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담배와 술은 물품의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담배와 술은 온라인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담배와 술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거나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면 미성년자가 구입 및 수입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증이나 성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페이퍼 워킹일뿐 실제 미성년자가 구매 또는 수입하는 지 판매자와 정부는 알 수가 없기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담배도 해외에서 직구가 불가하며 여행자 휴대품으로 해외 여행 시 면세 개수 한도 하에 구매하여 반입하는 것만 허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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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개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물품의 검사 방법에는 크게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개관검사는 주로 우범화물 또는 원산지표시 여부 및 통관 적법성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 지 확인이 필요해보일 때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1. 관리대상화물 검사우범지역 또는 사전 정보에 의거 마약, 총기, 밀수 등의 적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형태로 입항 전 선사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 주관 부서인 화물 검사과에서 검사 유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또는 전량적출개정검사(정밀검사)중 선택하게 됩니다. X-Ray 투시검사 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생 시는 전량적출개정 검사(정밀검사)를 지정하여 세관에서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이송하여 세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X-Ray 검사만으로 우범 화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컨네이너 및 물품의 포장을 모두 해체하여 포장 안의 현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2. 수입신고 검사수입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원산지, 감면설비 및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기위한 검사 형태로 세관에 수입신고 이후 주관부서인 수입부서에서 검사유무를 지정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지정한 일정비율의 무작위 추출로 인하여 검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서류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서류만으로 의심 증후를 해소하지 못할 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컨테이너 해체 후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현품을 직접 확인합니다. 곧바로 물품 변경 등 즉각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검사 통보 후 서류 검사 없이 바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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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반출의무기한 과태료 부과할 때, 컨테이너당 OR 필증당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15일 경과해서 반출시) 위반시 과태료처분 대상 입니다. 이는 모든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한 지정장치장, 일반 보세창고,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에 한해서 과태료 처분 합니다. 해당 보세창고가 과태료 처분 대상 보세구역인지 확인 필요하고, 과태로 처분은 수입화주에게 부과 합니다.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과 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해당 과태료 항목은 수입신고수리 물품에 대한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에 과태료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원천 신고는 수입신고 건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건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컨테이너당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관과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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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동물 출입국시 검역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애완견과 동반 출국 시 준비해야될 서류는 총 3개로 강아지 건강증명서, 광견병 항체검사 증명서, 그리고 동물검역증명서 입니다.다시 한국으로 입국 시 해외국에서 별도로 검역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국내에서 발급한 광견병 항체검사증명서와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입국 통과가 가능합니다.우선 수화물 찾는 곳으로 오면 항공사 직원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안보이면 항공사 직원에게 강아지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수화물을 다 찾고 항공사 직원과 함께 세관검사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곳에서 강아지 서류 및 칩 번호를 검사하게 됩니다. 3가지 서류를 다 보여주면 되며, 이 곳에서 동물검역증명서 Duplicate 라는 도장이 찍힌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건강증명서는 확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며 광견병 항체 검사증명서와 동물검역증명서의 칩번호를 대조하며, 광견병 항체 검사증명서는 돌려주며, 유효기간이 2년이니 2년 내로 해외 여행 시에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그 이후 항공사 직원의 안내로 세관검사 하는 곳을 통해 출국장으로 나오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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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모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납기일이 준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첫 째로 계약서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서상에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을 시 클레임 해결 방안 관련 규정이 있는 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납기일 미준수 같은 경우 조정, 중재, 소송까지 갈 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납기일을 어겨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의 계약서상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국제사법을 통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의 클레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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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부업으로 수출해서 팔아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수출업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구매자가 국내에서 살지도 않고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에 사업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우선 어떤 물품을 어떤 루트로 판매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무역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기에 서점에서 무역 거래 관련 서적을 몇 권 정독하여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또한 무역 거래는 무엇보다 신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금 결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물론 무역 거래에서도 무역보험이나 보증 등 안전장치가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사업보다 그 강제성과 구속력이 다소 떨어지게 되어 리스크가 큰 편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잘 준비하시어 신용도 있는 바이어를 찾아 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바이어를 찾아야 합니다만, 바이어 찾기는 코트라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바이어 찾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바이어를 잘 물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잘 준비하시어 부업이라도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URL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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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공항에서 인도 받은 상품은 출국후 해외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면세를 적용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포장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뜯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네 구매 가능합니다. 돈키호테 면세는 일본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세 되는 것이고, 800달러 기준의 면세 한도는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 받는 것이기에 돈키호테 구매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시 면세 한도를 넘어서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내고 통과하면 됩니다.참고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은 특이하게 입국 시 면세 및 세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면세품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한다면 일본 입국 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1400달러 제품이기에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초과한다면 일본에서 이중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공항의 캐비넷에 보관하거나 세금을 지불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한국 면세 기준과 무관, 일본 자체 내 규정)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주류: 750ml 3병 향수 : 2온스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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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직접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로 업체간 직접 수출 거래를 진행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반면 '간접수출'이란 수출을 전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무역상사에 물품을 의뢰하여 대리 수출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업체간 수출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출은 정부시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아니나 수출의 탑 포상에는 직접/간접수출 모두 인정됩니다.참고로 직접수출의 경우 포워더나 담당 관세사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만 하면 되는 반면, 간접수출의 경우 간접수출 신고 자체도 다소 번거롭고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도 매번 수수료가 발생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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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증명은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무역ㆍ통상진흥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기업의 일정 기간에 대한 수출입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직수출에 대한 수출입 실적 증명은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1. 온라인 발급(URL)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수출입실적증명서 (kita.net)무역협회 회원사 : KITA.net 대표 ID 로그인 후 발급무역협회 비회원사 :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비회원사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없는 경우 신규 발급 및 등록 필수)-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http://www.tradesign.net/ra/kita#)2. 오프라인 발급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제증명발급신청서 (한글)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업체-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회원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무역업고유번호 비발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표자가 직접 내방하지 않는 경우)3. 관련 문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1566-5114) 및 각 국내지역본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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