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대한민국의 총 무역액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기준 수출액 683,584,760(천불), 수입액 731,369,657(천불)입니다.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3.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유럽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항만에 정박한 무역선에 승선하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기관에 승선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선의 허가 조건은 선박회사, 선장, 선원, 선박의 제조/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승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승선 허가가 가능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개인이 무역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수출을 계획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며 처음에는 관세사와 같이 법률 상담 및 수출입 신고 등에 대한 절차를 같이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무역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계획 및 전략 수립가장 먼저해야할 점은 어떠한 상품을 경쟁력있게 수출 판매할 수 있는 지이며, 해외 시장과 상품 그리고 수출국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계약체결바이어와 무역 거래를 체결해야하며 이 경우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매매 당사자간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적절한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 신고기본적인 선적서류 작성 후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선적 및 물품 운송관세사와 계약된 포워딩 업체나 물류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운송사와 계약하여 물품을 바이어에게 운송합니다.수출 대금 수령사전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T/T, L/C, D/P, D/A 등 합의 후에 물품 인도에 따라 대금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