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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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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대한민국의 총 무역액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기준 수출액 683,584,760(천불), 수입액 731,369,657(천불)입니다.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3.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유럽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상용 어류 수입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상용 어류의 수입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검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수입검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만은 정식적인 나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승인국가또는 미승인국은 국제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국가를 뜻합니다. 현재 대만은 유엔 비회원국, 미승인국이며 수교 국가는 14개 남짓 밖에 안됩니다. 다만, 중국이 대만의 각종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여타 미승인국가들과는 달리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항만에 정박한 무역선에 승선하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기관에 승선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선의 허가 조건은 선박회사, 선장, 선원, 선박의 제조/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승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승선 허가가 가능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개인이 무역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수출을 계획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며 처음에는 관세사와 같이 법률 상담 및 수출입 신고 등에 대한 절차를 같이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무역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계획 및 전략 수립가장 먼저해야할 점은 어떠한 상품을 경쟁력있게 수출 판매할 수 있는 지이며, 해외 시장과 상품 그리고 수출국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계약체결바이어와 무역 거래를 체결해야하며 이 경우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매매 당사자간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적절한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 신고기본적인 선적서류 작성 후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선적 및 물품 운송관세사와 계약된 포워딩 업체나 물류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운송사와 계약하여 물품을 바이어에게 운송합니다.수출 대금 수령사전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T/T, L/C, D/P, D/A 등 합의 후에 물품 인도에 따라 대금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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