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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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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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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겅우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따라서 문의 하신 바는 직구 물품을 선물 받은 것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선물을 준 사람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고 문의하신 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는 점에서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물론 중고거래를 했다고 사실상 관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1년 정도는 보관하여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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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 법률입니다.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이상 미국만 거래국으로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무서운 조치입니다.이러한 슈퍼 301조는 미국의 기존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또한 이는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되며 일종의 보호무역의 방법 중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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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카드 결제 내역이 관세청 전산망에 연계될 수도 있기에 손쉽게 추적이 가능합니다.만약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휴대품 또는 수하물 검사 시 출국 시의 검사 내용과 확연히 다른점이 있다면 미신고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일반인으로 위장한 단속 공무원도 있습니다.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미신고 적발 시 관세뿐만 아니라 최대 6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 시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관세룰 감면해주기에 웬만하면 면세 한도(800불)을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 악세사리의 경우 눈에 띄기 쉬워서 의심 받을 여지가 높으며 구매 경로나 심층 취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금 악세사리의 경우 면세 한도 800불을 제외하고 관부가세 약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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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TA"는 무역에서 2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래 설명 중 서류 표기 내용과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1. 첫 번째 해석ATA란 Actual time of Arrival의 무역 약어이며 해석 그대로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로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입항 시간은 항구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며 최종 입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정 시 ETA→ATA 변경)2. 두 번째 해석A.T.A협약에 근거한 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 까르네 제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ATA까르네 서류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면장, 송장, 승인서 등)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등의 비용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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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국내 배송지 입력시 국내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송 불가라는 관련 메세지가 뜨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알림 메세지는 일단 국내 배송이 가능한 상품이며, "no import fees deposit" 이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직구 시 미화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 면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일 수 있음)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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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부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외환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조짐이 들면 일차적으로는 구두 경고를 통해 잘못된 외환시장 거래 활동에 주의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정부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해서 환율의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다만, 국가가 외환 시장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환율관찰대상국 혹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만약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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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적정환율이란 그 나라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환율 수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외환수급과 수출, 외국인투자는 물론 금리와 물가수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 즉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환율이 하락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상승하게 됩니다.과거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 범위에서 움직였고, 1,300∼1,400원대 환율은 국가 부도 사태 등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수준이긴 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적정 환율 수준인 1,250원 밑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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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대부분의 해운회사들은 ISO의 컨테이너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1C(20ft), 1B(30ft) 와1A(40ft)의 표준규격(in accordance with ISO 668)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컨테이너표준규격이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국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corner fitting 등의 추천 표준규격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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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언더밸류를 하여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낮게 납부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관세법 위반 사항입니다. 운 좋게 수입 신고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부정한 수입신고 시 10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라는 것은,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오류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또는 10년까지 과세관청에서 부족액에 대한 부과고지 및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통관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순 있어도 5년 또는 10년 내에 그 동안 저가로 신고한 내역에 대한 전체에 대하여 부족 관세/부가세를 한꺼번에 추징할 수 있고,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에 상당히 큰 금액의 관세/부가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처벌)또한 이 경우 세금 및 가산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관세법 위반 사항이기에 관세포탈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포탈죄는 물품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신고할 경우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차처벌)참고로 형사처벌 금액보다 행정 처벌상의 세금 납부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산세는 매일매일 불어나기에 5~10년 기간 내에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추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운 좋게 그 당시 통과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5-10년간은 전수조사 또는 의심사항 적발로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째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언더밸류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세관에서도 언더밸류 심사를 강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더밸류 신고는 관세법상에서도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모든 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운 좋게 지나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발이 되는 경우 돌아오는 부메랑의 충격이 크기에 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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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국내 업체에 판매할때도CE 인증 이 필요한 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입니다.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 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우선 폴란드에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설치 후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CE 인증의 취득 의무 규정에 대해 상세히 현지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CE 인증이 없으면 유럽내에서 통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들고 가는 경우라면 요건 면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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