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얼핏보면 비슷한 지표로 보이나 양 지표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산출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됩니다.우선 무역수지는 수출입간의 차이 금액으로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더 큰 경우 무역수지는 흑자로 나타나 지며, 반대의 경우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또한 경상주는 수출입 금액의 차이는 물론이고 이외에 국가의 서비스 수지와 그 밖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차이까지 포함된 지표이기에 무역수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더욱 큰 개념의 경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작아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와 그 외에 경제 지표에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 금액이 수출입 차액보다 큰 경우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반드시 동등한 비례 관계는 아니며 여러 경제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산출되야 하고 양 지표는 산출 방식 조차 다르기에 반드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경상수지도 적자일 수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 통관시 통과가 되지 않는 제품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관 금지 물품은 관세법 및 유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이는 개별적인 물품의 용도와 특성 등에 따라 판단될 수도 있으며, 일부의 경우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 즉 HS코드 별로 통관 단계에서 코드로서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통관지 세관에서 판단해야될 사항이며 통관이 불허되는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 처리될 수 있으며 일부 불법적인 물품 등은 압수처리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라도 국내 수입 요건을 충족하여 검역을 받거나 수입 요건을 구비 한 경우 통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자제품류의 경우 전파법에 의거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KC 인증을 취득해야하는데, 국내 안전성이 보증되어 KC인증을 이미 획득한 제품의 경우 수입 단계에서 통관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유제품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검역 불합격 물품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