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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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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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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말씀 하신 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흔히 불리우는 제네바 관세 협정을 의미합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 협정입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됩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GATT에 참여한 국가는 때때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되며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때 각 국가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됩니다. 1차 협상 라운드가 제네바 라운드(1947년)이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GATT협정은 제네바 협상에 기초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입니다. GATT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하였습니다.따라서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 즉, 현재의 WTO 협정은 WTO 가입국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었습니다.★ WTO 가입국 및 협정 적용국 (구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F: Fiji; Finland; France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J: Jamaica; Japan; Jordan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O: Oman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Q: Qatar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Y: YemenZ: Zambia; Zimbabwe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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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은 거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1. 직접수출직접 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로 업체간 직접 수출 거래를 진행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간접수출이와 반면에 간접수출은 수출을 전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무역상사에 물품을 의뢰하여 대리 수출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업체간 수출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출은 정부시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아니나 수출의 탑 포상에는 직접/간접수출 모두 인정됩니다.참고로 직접수출의 경우 포워더나 담당 관세사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만 하면 되는 반면, 간접수출의 경우 간접수출 신고 자체도 다소 번거롭고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도 매번 수수료가 발생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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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비과세"의 의미가 과세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 품목인지, 과세 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1. 관세의 부과 대상 조차 아닌 품목관세법에서의 대전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세법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의 개념입니다.따라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관세의 법적 정의가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보니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2.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한편, 관세의 부과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세율이 0%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정부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무세의 대표적인 품목은 소, 돼지, 감자, 인쇄서적, 신문, 원자로, 컨테이너, 항공기, 선박, 군용 무기, 예술품,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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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 안전 상 공산품 대비 수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간단히 말씀 드리면 우선 수입 전 판매업 등록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시고, 한글표시라벨이 부착된 식품에 대한 제품 정보와 성분표 등을 토대로 식품 검역을 받은 뒤 통관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정밀 검사 시에는 실제 현품을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만 수입 진행하시고 정밀검역에 합격하여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기준과 규격을 통과한 경우, 향후 수입 분부터 조금씩 물량을 대량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자세한 절차와 서류 등은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1. 식품 수입 전 사전 절차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등을 이수 (http://www.kfia21.or.kr/)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2. 수입 시 필요 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증명서 등)한글표시사항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제조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성분표(Ingredient List) 및 영양성분표(Ingredient List)제조공정도제품 사진 3. 식품 신고 및 검역 절차 보세구역에서 한글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수입식품 수입신고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밀검역 또는 서류심사"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내외입니다.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이 때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물론 무작위 표본 검사에 따라 재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4. 통관 및 물품 반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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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 때 거래 대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기축 통화(key currency)"의 사전적 정의부터가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국제 무역에서의 대금 결제는 대부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 또는 준 기축 통화인 유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 달러와 유로의 전세계 통화량의 70-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만 해도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기축 통화의 경우 외환 리스크로부터의 안정성이 비기축통화보다 당연히 월등하며, 외국과의 거래 시 번거롭게 상대국에게 자국의 화폐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국의 화폐를 따로 마련해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자간 무역(동시 3개국 이상이 거래에 참여)에서 결제 효율이 극대화 되는데 수출국에게서 받은 기축통화를 수입국에게 바로 지불하면 일일이 거액의 환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화가 유지되고 있기에,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 대금 결제 시 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자국의 통화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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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4차 산업의 발달로 생산 방식이 바뀌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려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일 무역 분쟁이 가중화/가속화된다면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부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 시키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무역 분쟁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 제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산 수입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 소재이며, 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품이기에 공급망 붕괴는 첨단 산업의 벨류 체인의 붕괴로 이어져 반도체 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는 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철강, 정밀 화학류, 자동차 센서 등 핵심 원자재도 일본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기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의 수출 대상 품목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일본은 한국 이외의 소싱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다만, 양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규제 등이 자동차, 철강 등으로 확대되거나, 금융 규제 및 비관세 장벽까지 확대된다면 양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 높으며 그 수혜는 주변국 특히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에서 입을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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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란에 시아코코라는 업체의 구찌를 구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구찌의 경우 정품보증서나 개런티카드가 별도로 없으며 보통 구매영수증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랫북이나 컨트롤카드 등이 구찌 정품 보증서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들이 없다고 반드시 정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우선 구찌 공식사이트에 가서 시리얼넘버를 조회해보시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발란의 경우 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몇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고객과의 신뢰를 위하여 발란에서는 고객 신뢰관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고 엄격한 정품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발란 또는 판매자 측에 정품 여부나 보증서 유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품이 아닌 경우 100% 피해 보상과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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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가 최근에 계속 적자네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 (하락 중이나 직접적 반영 아직 안됨)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빚어진 국제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유가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에너지원 하락이 실질적인 무역수지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게 됩니다.2. 수출액 감소 및 수입액 증가 추세또한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의 수입액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6.5%), 가스(-12.9%) 등 줄고 있음) 따라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이처럼 주요 선진국이 고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금융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무역 수지 개선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감소도 무역 수지 악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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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플스나 컴퓨터 보내려면 어떻게하는게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제품은 EMS 택배(우체국)로 발송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국제특송업체(페덱스 또는 DHL 등)을 통하여 보내거나, EMS 프리미엄을 통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다만, 페덱스 또는 DHL로 송부 시에는 배송비가 최소 10만원 내외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특송업체를 통하여 보내는 것보단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MS 프리미엄이란 국내에서 공항까지는 우체국, 공항에서 해외까지는 UPS라는 특송 업체가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 서비스입니다.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은 UPS를 따르면서도 배송비는 UPS를 통하여 보내는 것보다 저렴합니다.다만, 플스나 컴퓨터는 EMS 프리미엄 일본 배송 규정 상 발송 금지 품목은 아닙니다만, 충전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제한 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IATA 항공법상 발송 규정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 고객센터에 사전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확인된 바로는 우선 배터리가 100Wh이하(증빙자료 제출 필요), 발송품이 5kg이하까지만 전자제품 배송이 가능하며, 물품 파손에 관한 배상관계 승인서(운송 보험도 가입 필수)를 제출해야 합니다.(EMS 프리미엄 자료실에 있음) 또한 발송 가능할 경우, SAFETY DOCUMENT 작성 후 관련 라벨도 부착해야 합니다.그리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받는 곳의 우편주소를 불러서 EMS 프리미엄 수취가 가능한 곳인지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EMS 프리미엄 공식 홈페이지 안내 드립니다. (URL: :::EMS 프리미엄::: (emspremium.com))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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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 간장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택배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냉동포장하여 뾱뾱이를 넣어서 국제소포나 우체국EMS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내는 양이 상업용으로 유추될만큼 많은 양이나 완전히 열처리가 되지 않은 부패 우려가 있는 냉동식품 등은 통관 시 세관에서 압수처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 등에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미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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