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국으로 신발 수출시 관부가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태국 수출 시 주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이든 HS코드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HS코드는 국가별로 그 판단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태국 세관의 경우 억지 HS코드를 주장하여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세관과의 조정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하여 사전에 HS코드에 대한 세관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데, 품목별로 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사전에 신발을 수입할 시에 어떠한 관련 법령에 의거한 요건이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태국 수출 시 유의해야될 점으로 업무 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태국 통관 및 운송 무역환경>글로벌제약산업정보-제약산업정보포털 (khidi.or.kr)신발의 경우 태국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 30%가 부과됩니다. 다만, RCEP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28% 등 저율의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품목 정보에 따른 정확한 HS코드 분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요소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수입통계 데이터를 통한 확인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우선 22년과 21년 요수소 수입 통계액은 다음과 같으며 21년 대비 오히려 22년 수입 금액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천불기준)22년 : 205,702 달러21 년 : 162,244 달러올해의 경우 아직 2분기 이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액은 천불기준 39,882 달러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용어 질문입니다. A/L과 P/L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A/L은 Arrive List의 무역 약어로 유추되며, 실무상 A/L보단 A/N 즉 Arrive Notice로 자주 활용됩니다.이는 화물도착통지서로 무역 거래에서의 물품이 도착하게 되면 선사에서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하인에게 화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통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하인이자 화주는 화물도착통지서를 통하여 화물 도착 사실을 알 수 있고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화물을 넘겨 받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P/L은 Packing List로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포장명세서를 의미합니다. 포장명세서는 화물이 포장된 수량과 개수, 중량, 단위, 규격 등 물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서류입니다. 포장명세서를 통하여 통관 단위는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하인은 계약에 알맞게 물품이 선적되어 인도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선적서류 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엄밀히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무역 코드가 아닙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무역거래에서 수입을 할 시 면세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용도이자 개인의 수입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개인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수 있으며, 수입자가 개인인 경우 무조건 사용되는 번호입니다.따라서,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입력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개인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에서 법제화된 내용으로 개인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는 의무 사항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