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산 식재료 비행기 반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용하시는 항공사별로 수하물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수하물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대한항공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1. 반입금지물품 (기내반입X, 위탁수하물X)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2.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기내반입 제한적O, 위탁수하물O)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중 리콜하여 수리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가/공항에 따라 항공기 운송(휴대/위탁) 금지 또는 휴대만 가능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처방전 등 필요)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3.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기내반입O, 위탁수하물X)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 배터리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이와 같이 해당 규정은 항공사 수하물 규정상 액체류가 아닌 식품류는 별도 제한 규정은 없지만,국내 세관 반입 규정상 일반적으로 야채 및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어묵, 장조림, 햄, 소시지 등 동물성/어육 가공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 좋게 국내 반입이 될 수도 있지만 미가공 식품의 경우 검역대에서 반입이 제한되어 폐기 처분될 수 있기에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젓갈 등의 반찬류는 소량 진공 포장 후 반입 권고)다만, 소스의 경우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로 포장하여 기내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가스 값이 내리는데 국내 가스 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 가격은 최근에 유럽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내고 있고,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역내 재고 비축 물량 확보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40불에서 일시적으로 20불대 정도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는 아직까지 러-우 전쟁 이전의 평균적인 수준(8불)보다는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천연가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용 도시가스 요금은 상승하였고 반대로 산업용 가스 요금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주요 원인 몇 개를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최근 산업용 가스 요금이 내려간 까닭은 산업용의 경우 주택용과 달리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린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자 거기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소폭 내려왔기 때문입니다.반면 주택용의 경우에는 서민 물가 및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동안에도 이미 7차례 이상 원료비 연동제 즉,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는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의 경우 현재도 산업용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에 따라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 하기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비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의 비용이 9조 원 정도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산업용의 절반 가격 밖에 미치지 못하고 그간의 인상 필요분이 누락된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엄청나다고 하면서 산업용은 깎아주고, 겨울에 난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리고 다른 물가도 다 급등해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인 상황을 알면서 공공요금을 겨울 앞두고 급등시켰느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누적된 가스공사의 적자를 산업용은 깎아주면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제 경제와 국내 서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되는 문제로 선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할 숙제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단 명료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우선 관세법상 14조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이는 과세 성립 요건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과세의 객체 또는 과세의 대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또한 동 법 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과세 대상의 물품이 확정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하면 관세는 ① 수입 "물품"(객체 또는 대상)에 부과하며, ② 수입 "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계약은 동물(과세 대상) 5마리로 체결하였지만, 수입 신고 당시 그 수량이 4마리(수입 신고 당시의 수량)로 줄었기에 수입 신고 당시의 수량인 4마리 동물로 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번식용 소, 번식용 돼지, 번식용 닭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 분류 상 관세가 무세이나, 그 외에 산동물은 그 종류 및 용도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규정 사항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중략)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만 경제 구조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완제품을 자기 영업망으로 내놓아서 전면 경쟁하는 전방 산업이 매우 적고 후방 산업(하청산업)이 중심이 되는 하청 강국인 점입니다. 대만의 상위 기업들은 하청으로 큰 기업이고, 현재도 세계에서 파운드리 산업이 가장 거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선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역시나 주력은 반도체산업입니다.1. TSMC : 집적회로 및 반도체 제품 제조, ARD 세계 파운드리 1위2. CHT(중화전신) : 대만 최대 통신 회사3. UMC : TSMC와 같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4. ASX :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패키징 업체5. IMOS ADR : 액정 디스플레이 (LCD) 드라이버, 고밀도 메모리 등의 테스트 기업6. 폭스콘 :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 제조회사7. CHI MEI : 플라스틱 제조 기업, 일본의 미쓰비스 화학과 제휴그리고 문의 하신 대만의 주력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반도체 분야는 매년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1. 반도체 (비중 16.2%, 계속 증가세)2. 농약 및 의약품 (비중 10%)3. 자동차 (비중 9.4%)4. 철강판 (비중 7.4%)5. 비누치약 및 화장품(비중 4.5%)6. 자동차 부품 (비중 3.6%)7. 건설광산기계 (비중 3.2%)8. 석유제품 (비중 2.9%)9. 항공기 및 부품 (비중 2.5%)10. 석유화학 및 중간원료 (비중 2.4%)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EU는 2023년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철강·알루미늄·비료 등의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단계별 의무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EU CBAM의 도입 단계, 이른바 전환기간으로 보고의무만 존재합니다. 즉,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량, 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등 기초 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입의무 등으로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CBAM은 자국에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에는 특정 수입품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전액 부과하지만, 자국에서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품목 6개이며 특히 생산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2. 탄소국경세 부과 기준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인 EU내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계철강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평균 이산화탄소가 1.83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대략 2톤일 경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며,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인증서 가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연동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도 똑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급등하여 80-90유로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철강 100톤당 탄소량이 200톤 발생한다고하면 인증서는 200개 필요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80-90유로 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EU내 철강 수입 업자는 16,000~18,000유로(약2,100만~2,400만)를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철강 당 탄소배출량은 제조사별로 실제 배출량이 다를 수 있으며 탄소 감축 기술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탄소량이 다를 수 있기에 1톤당 배출되는 탄소량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아울러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일정 톤에 대한 탄소세를 이미 징수했다면, EU 수입업자가 이를 입증한 뒤 해당 금액만큼 감면을 받을 순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수입수출 잘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 및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는 물론 수출 통제 등 무역에 있어서까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22년 2월 24일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미국이 지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에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무역 제재가 강화되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입도 전쟁 발발 시점을 기점으로 확연히 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의 한국의 러시아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초창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현재,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수출입량도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쟁으로 보류된 백오더 물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활성화가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다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아직 전쟁 중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여러 대외 변수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 활동에는 언제든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 별로 수입 통관 및 수입 요건 절차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생필품' 이라 함은 너무나 광범위한 물품이 포함되기에 일괄적인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입 판매를 진행하시려면 수입 전 사업자등록, 무역업고유부호(한국무역협회) 및 사업자통관부호(관세청)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진행 해야 하며, 물품별로 국내법상 판매/유통 시 영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 주류 등)가장 좋은 방법은 유통 구조와 거래처를 확보한 뒤 신뢰성 있는 관세 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입 신고 대행과 수입 요건 진행 등 관련 대행을 위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수입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그리고 수입 판매하시려는 생필품 중 아마도 가장 수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식품"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식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 해야 되는 사항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1. 식품 수입 전 사전 절차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등을 이수 (http://www.kfia21.or.kr/)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2. 수입 시 필요 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증명서 등)한글표시사항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제조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성분표(Ingredient List) 및 영양성분표(Ingredient List)제조공정도제품 사진3. 식품 신고 및 검역 절차보세구역에서 한글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수입식품 수입신고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밀검역 또는 서류심사"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내외입니다.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이 때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물론 무작위 표본 검사에 따라 재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정밀 검사 시에는 실제 현품을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만 수입 진행하시고 정밀검역에 합격하여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기준과 규격을 통과한 경우, 향후 수입 분부터 조금씩 물량을 대량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권고4. 통관 및 물품 반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