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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입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이라고 가정 했을때 계약시점에는 5마리였는데 도착할때는 4마리로 1마리가 죽었다면

과세는 어디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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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자문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과세기준은 수입신고 하는 때로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점에는 5마리 였으나 도착해서 4마리인경우에 수입신고인이 4마리만을 수입신고 하고 죽은 1마리는 수입신고 하지 않고 폐기하게 되는 경우 , 4마리를 과세기준 수량으로 보게 됩니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규정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5마리를 계약하였더라도, 국내에 4마리만 도착했다면 4마리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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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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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세법상 14조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이는 과세 성립 요건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과세의 객체 또는 과세의 대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 법 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과세 대상의 물품이 확정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관세는 ① 수입 "물품"(객체 또는 대상)에 부과하며, ② 수입 "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계약은 동물(과세 대상) 5마리로 체결하였지만, 수입 신고 당시 그 수량이 4마리(수입 신고 당시의 수량)로 줄었기에 수입 신고 당시의 수량인 4마리 동물로 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번식용 소, 번식용 돼지, 번식용 닭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 분류 상 관세가 무세이나, 그 외에 산동물은 그 종류 및 용도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법』 규정 사항

      •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중략)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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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인 과세물건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으로 과세대상은 4마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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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6조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즉,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기 말씀하신 예시라면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시점인 4마리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살아있는 동물 4마리와 죽어있는 동물 1마리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일반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시 5마리라고 하더라도 도착해서 국내에서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4마리가 살아있고 1마리가 죽었다면 4마리의 살아있는 가치(value)와 죽어있는 1마리의 가치(value)에 따라 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마리의 동물이 죽어서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등을 하여 4마리에 대해서만 통관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물품의 확정시기는 수출시점이나 계약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이며, 따라서 관세는 수입당시의 물품의 수량, 성질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4마리의 살아있는 동물 그리고 1마리의 동물 사체가 수입신고되게 됩니다. 혹은 동물 사체의 경우 경제성이 없을 수 있기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하지 않고 폐기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