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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숲새96
청렴한숲새9620.06.15

가상자산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시작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4월 이후에 팔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현재 많은 뉴스들이 이번년도 7월에 세금 기준이 마련되고 내년 4월달에 시행하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요

만약 내년 4월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정해진다면

4월 전에 매수 매도한 코인은 비과세, 4월 이후 매수 매도한 코인은 과세

그렇다면

4월 전에 매수한 코인을 4월 이후에 팔게 된다면 이부분도 과세가 될까요?

과세가 된다면 4월 전에 매수한 가격에서 양도차액을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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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기재부는 보도된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잇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가정 하에, 시행일 전에 매수한 자산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소득의 발생일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매수시점은 소득세 과세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칙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과세방식은 매수 당시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매도 당시 수취한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기타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 또한 과세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개정세법이 구체화된 이후에야 이 논의가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 양해바랍니다.

    만약 2021년 4월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면, 기준일 이전 취득한 암호화폐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시기를 의제한 경우가 있었으나(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암호화폐의 경우 취득가액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시기에 따른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법적용의 단서가 21년 4월 이후 취득분부터 라고 한다면 시행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21년 4월 이후 매도분에 대해 적용된다면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금지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전자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맞겠지만, 세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후자와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과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도 양도소득세로 할지 기타소득세로 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 과상화폐 과세에 대한 세법 제정이 된다면 기준일 이후 매입, 매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기준일 이전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기준일 이후 매도한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떄문에 기준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세금이 부과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