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얼마부터 과세하나요?
내년4월부터라고 들은거 같은데 얼마부터 과세하고 금융소득하고 똑같이 취급하는건가요? 그럼 주식으로번돈이랑 합쳐서 과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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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세의 경우는 '기타소득세'로 분류를 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한해 동안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코인 2,500만원 매수하여 3,000만원에 매도시
[(3,000만원 - 2,500만원) - 250만원] X 22% = 550,000원
즉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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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가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로
연기되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