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얼마부터 과세하나요?
내년4월부터라고 들은거 같은데 얼마부터 과세하고 금융소득하고 똑같이 취급하는건가요? 그럼 주식으로번돈이랑 합쳐서 과세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세의 경우는 '기타소득세'로 분류를 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한해 동안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코인 2,500만원 매수하여 3,000만원에 매도시
[(3,000만원 - 2,500만원) - 250만원] X 22% = 550,000원
즉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가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로
연기되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