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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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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얼마부터 과세하나요?

내년4월부터라고 들은거 같은데 얼마부터 과세하고 금융소득하고 똑같이 취급하는건가요? 그럼 주식으로번돈이랑 합쳐서 과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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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세의 경우는 '기타소득세'로 분류를 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한해 동안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코인 2,500만원 매수하여 3,000만원에 매도시
        [(3,000만원 - 2,500만원) - 250만원] X 22% = 550,000원

      즉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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