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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수익에대해사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예전부터 가상화폐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수익에대해사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가상화폐의 양도 소득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은 유예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2년 유예된 것입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 중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매도하거나 교환, 대여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개정안이 없다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인을 매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22%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27년 1월 1일자 기준부터 계산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 되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부터는
연간 수익 중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매 및 대여 수익부터 적용 됩니다.
연간 수익 중 250만원 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될 예정으로 법령 서식에도 27년을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최초로 시행되는 과세 연도로 명시하고는 있습니다.다만 국회에서 추가 유예, 페지 법안이 논의 될 수 있으므로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연말까지 법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예 여론의 형성되고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는 내년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졌지만,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현재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주식처럼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 예정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2027년 전에 산 코인을 2027년 이후에 파는 경우에, 2027년 이전의 가격 상승분까지 무조건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MAX(실제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로 계산됩니다.
즉, 이전에 저렴하게 샀더라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로 적용되어 계산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부는 2027년 정상 시행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지하고 있으나, 국회 내부에서는 추가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 방침은 내년부터 코인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인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후 22프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는게 정부 방침이죠
그래도 국힘에서 코인 과세 유예하자고 국회 법안 상정하긴 했으니 조금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면 다시 코인 과세가 유예 되겠지만 정부 방침이 과세 하자는 쪽이어서 현재로는 유예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