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구매를 할때 한국으로 반입이 안되는 품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 반입이 불가한 품목은 여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유해물질, 위해식품, 모조품, 복제품, 폭발류 등은 수입이 불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병해충 우려가 있는 동식물들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상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의 예시이며, 이처럼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화주의 선택에 따라 반송시킬 수 있으며, 아니면 국내에서 폐기처분됩니다. 다만,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마약류, 무기류 등 위험 소지가 있는 물품은 세관 압수처리되어 폐기처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사용하는 A/L과 P/L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A/L은 Arrival List의 약어로 실무상 A/L이 아닌 A/N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A/L는 화물도착통지서로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하인에게 그 도착 통지를 알리는 서류입니다.또한 P/L은 Packing List의 무역 약어로 포장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즉, 화물이 포장된 상세 내역으로 포장된 물품의 종류, 수량, 중량 등을 나타내는 수출입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선적서류 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