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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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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 용어에서 쓰이는 허브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용어에서 허브란 수출입 물류 흐름에서 그 중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실무적으로 해상 운송 또는 항공 운송에서 국가 간 물류 흐름에 있어 중심이 되는 창고를 허브라고 하며 허브를 통해서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류 허브의 국가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있으며 자국내 항구에서 물류 흐름을 중계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화물이 운송 및 통관되는데 효율적인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작년기준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액, 수입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작년 기준 한국 농산물 수출은 약 20억 달러이며 수입은 약 15억 달러로 확인됩니다.또한 수산물의 경우 수출은 약 15억 달러, 수입은 약 5억 달러 수준입니다.한편, 2021년 한국 수산물 수출입 금액은 약 16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출이 13억 달러, 수입이 3억 달러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0% 내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를 할때 개인통관고유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한 것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된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단계에서 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기에 유출되더라도 활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개인정보 유출이 잦은 현 시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도 조심해야하며 유출이 의심될 시에는 재발급 하시면 됩니다.통관 업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일단 알려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구매 시 판매 사이트에서 입력하게 되는데 이를 누락했다면 통관단계에서라도 통관 업체에 고지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입할때 미국 관세청(CBP)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BP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약자이며,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기관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부처 중 가장 큰 기관입니다. CBP는 미국 관세법 596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 불법 반입, 또는 영토에서 불법 반출되는 모든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출입국/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의 차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점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관세청은 미국 CBP와 같이 불법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감시, 압수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장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별개의 기관으로 입출국 관리는 관세청에서 수행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입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된 법령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무역에 대한 기본 실무부터 통관절차 및 관세부과 등 범위가 다양하며, 품목별로 수출입을 관장하는 법령은 개별 법령상으로 각각 규정되어있습니다.만약 수출입 관련된 기본적인 관련 법규를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법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상세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기에 통관 절차나 대금결제 및 수출입 허가 사항 등 위쥐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외에 실무자가 가장 익혀야될 부분은 무역실무입니다. 무역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지식들로 요즘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무역실무 서적이나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도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있으니 무역실무에 대해서는 필히 익히는 것이 사업에 가장 도움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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