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미화 800불이 초과된 경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면세 범위 초과 대상일 경우 자진신고 해야하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 (customs.go.kr)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