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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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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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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물건구매 시 세금부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규정은 물품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합계 800달러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나 담배 등에 대해서도 일정 양 또는 일정 개수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당 면세기준(800달러)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물품 금액의 약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상세한 품목별 면세한도, 관세율, 예상 세액들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와 같이 관세청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 및 세액 조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조회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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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완료상태 반출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반출 법정 기한은 15일 이내입니다만 보통 하루 이틀 안에는 반출 되긴 합니다.다만 포장상태(fcl/lcl)이나 cy반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운송사에서 출고일정에 따라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운송사나 포워딩 업체에 한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곧 출고 처리 될 것 보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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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유통되는 석유는 어느나라에서 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주요 석유 생산/수출국은 중동지역(두바이,이란,쿠웨이트,사우디)이며 미국에서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유를 생산/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중동/미국/영국이 대표적입니다.국제 유가의 가격은 수 많은 경제 지표와 각국의 입장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며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코로나 시대와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시대이고 아직 어느 것 하나 종결되지 않았기에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누구도 알 순 없습니다.경유가 비싼 이유는 주요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어서 수출이 제한 된 점도 있으나,무엇보다 국내 세금 관련 이슈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휘발유는 L당 820원의 유류세를 부과하지만 경유는 산업용 연료라는 이유로 581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따라 유류세가 30% 인하되는 경우 정률법에 의거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진 셈이 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50%까지 감면되거나 러우 전쟁이 지속된다면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거나 더욱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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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 구매에 대한 루트가 궁금해요 (Sales Order Acknowledgement 받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Shipping 견적까지 온 것이라면 무역 결제 조건이 수출국에서 선적 전까지는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가 그 이후 구간부터 발생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무역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계약 조건이 맞다면 견적서 금액을 결제해주면 되겠습니다.이후 국내 수입 통관 시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국내 통관까지 수입자의 책임과 비용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 구조로 보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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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쿼터제는 모든 제품 및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쿼터제란 수입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를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할당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은 불허하는 제도이며,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각 국가별 관세법 등 무역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기에 나라별로 상이합니다.주력으로 수출하시는 물품의 주요 수출국 위주로 쿼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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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대물세적인 개념입니다.따라서 유무상을 불문하고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보통 무상 물품은 관세 평가 실무상 동종 동질의 유사 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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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역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국내에서 인터넷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 해야 하며,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이를 위해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다만,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등록부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미등록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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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의료기기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취득한 후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 등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서나 진행할 수 있는 범위이며 모든 의료기기 수입은 이처럼 엄격히 관련 수입 요건 제도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 관련하여. 이전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의료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상기 요건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 의료기기법 법규 강화로 인하여,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세관장 확인 대상(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취득 후 세관에서 수입 시 요건 취득 여부를 확인)으로 지정되어 개인은 의료기기를 수입 통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할 시에 아래와 같은 요건 면제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에 대한 요건 면제 승인/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하여 신청 진행이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단, 대체품이 있을 경우 요건 면제가 불가하여 실무상 요건 면제 진행은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수입추천용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등 명시된 것) 및 소견서(진단서에 제품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부 2) 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동의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요 시)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계획서 1부 해당 시)요건면제확인서의 신청자 이름(및 업체명)과 의사진단서상 환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 [신청자 : 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 구매대행 업체 등] 구매대행 관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매대행 업체와 계약을 환자 가족이 진행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3부 2) 수입추천용 진단서 1부  * 진단서 상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신청자료 요건으로서 인정 가능 3) 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동의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해당 시)요건면제확인서의 신청자 이름(및 업체명)과 의사진단서상 환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 [신청자 : 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 구매대행 업체 등] 구매대행 관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매대행 업체와 계약을 환자 가족이 진행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필요 시)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계획서 1부 제공가능 시)제품정보 확인 가능한 자료(카달로그 등), 주요국가(FDA ,CE) 허가 정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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