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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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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미화 800불이 초과된 경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면세 범위 초과 대상일 경우 자진신고 해야하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 (customs.go.kr)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직구할때 개인 통관번호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시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만약 면세 기준 초과 시 관세는 통관 건별로 부과되며 구매할 때 부과되는 것이 아닌 국내에 도착 후 수입신고 과정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번 수입 건별로 판단하게 되며 연말정산처럼 연말에 계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유류세인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적용입니다. 이는 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안에서 발효된 내용입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였고, 경유와 LPG부탄은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유류세 인하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하게 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으로 직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서 면세를 주는 것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이 구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되는 정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보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로도 발급 진행 가능합니다.발급된 개인 부호 체계는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의미합니다.■ 발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 P111234567899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배송할때의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는 보통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졌을 시 오래 걸리게 됩니다.물품의 검사는 매번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하거나 랜덤검사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물품의 검사는 1차적으로 서류상으로 물품의 정보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없이 현품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품 검사는 직접 세관 공무원이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을 확인하기에 가장 통관 절차가 길어진다고 보면 됩니다.그 외에도 관세 납부가 되지 않거나 세관과 통관 절차에 관한 보완 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도 통관 절차는 길어 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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