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된 교회 목재 긴 의자를 처분 혹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루트 아시는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교회의자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재활용이나 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무 재질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의자가 헐거워져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재활용 업체에 의자를 전달하여 재활용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재질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무 칩으로 분쇄하는 것입니다. 분쇄된 나무 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펠렛으로 만들어지거나, 나무 우드 칩 보일러에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교회의자를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자가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 건전한 상태라면, 수출 업체에 전달하여 해외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의자와 같은 가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출 시 좋은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우선 해외의 바이어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코트라를 통하여 해외바이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의자의 경우 수출시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으나, 수입국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 등이 필요할 수 있기에 사전에 수입국 절차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에업 산 위탁수화물 질문이욯ㅎ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에어부산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위탁수하물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공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최대 크기는 수하물 3면 (가로, 세로, 높이)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최대 크기 203 cm, 무게 32 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되오니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단, 운송이 가능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수수료 KRW 10,000 (USD 10)을 징수합니다.)-국내선의 경우 유아보조기구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 seat, Carrying bassinet) 1개, 국제선의 경우 유아용 위탁 수하물 10kg 및 유아보조기구 1개 위탁 가능합니다.국내선특가/이벤트 항공권: 해당 없음실속/일반 항공권: 15 kg 이내, 최대 크기 203 cm국제선특가/이벤트 항공권: 해당 없음실속/일반 항공권: 15 kg 이내, 최대 크기 203 cm※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23kg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중고차수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출 가능 범위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제87류 제8701호~8716호)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중고차 수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중고차 수출 주의사항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입니다.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아울러 중고차는 수출 신고 시 반드시 현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도난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신고시 기재한 차대번호와 현품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 지 세관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개인이 담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담배를 수입하여 판매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일반적으로 개인이 담배 수입 판매업을 받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정한 규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담배는 수입시 관세 등 세금이 높기 때문입니다.담배의 경우 상세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40%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개별소비세, 지방세 등 각 종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또한 외국산 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내에서 국산으로 판매할 때 국산임을 인증해주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내판매시 원신지표시는 영문등으로 소비자가 잘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인 CTSH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made in Korea 기재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들은 사후 시장 조사시에 소명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국산증명서는 처음 들어보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용과 비특혜용이 있는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원산지기준이 CTSH이며 제품 구성상 원산지기준은 충족하여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며서이며 이는 협정상 원산지기준에 충족하였을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수출하는 국가로의 협정 체결 여부, 원산지기준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이는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해당 HS코드의 협정 원산지기준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CTSH+RVC 또는 RVC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둘 중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RVC 계산 공식은 협정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완제품 FOB대비 역내산 원재료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완제품 FOB 대비 역산으로 (FOB-역내산재료비) 로 산출하는 협정 규정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