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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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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현재 대중 무역수지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됩니다.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가전 등 소비재 교역 급감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중 수입 증가 (LCD 3배↑)RCEP 특혜관세 품목 수입 증가 (배터리 핵심 소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공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공동 구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비 등을 저렴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배송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해외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 구매 그룹 참여: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그룹에서 해외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그룹을 찾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그룹에서 공동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배송비 등을 나누어 부담합니다.공동 구매 대행 서비스 이용: 해외 공동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행 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하고,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배송해줍니다.직접 구매 후 공동 배송: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는 한번의 주문으로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비 등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외 공동 구매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장 관리나 환불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들과 함께해야 하며,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매 전에 반드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 수출 APTA CO 발급을 위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6004.10 품목이 APTA 발급 가능 품목인가요?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재질에 따라 하위 HS코드가 달라지므로 APTA 특혜 대상 품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APTA 대상 물품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시 5.2%관세를 적용받게됩니다.- APTA CO 진행 시에 저희가 원산지포괄증명서만 제조업체로 부터 받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APTA CO 신청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및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조업체로부터 APTA용 원산지확인서를 수취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상의 원재료명세는 원산지확인서로 갈음되며 생략 기재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사용하던 향수 가지고 나가도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향수의 경우 2온스(1온스= 28ml)까지 면세대상이며 해당 용량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과세에 해당할 시 향수는 간이세율의 15%를 적용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반입하시는 향수의 경우 면세 용량을 초과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물품 금액의 15%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향수는 지참하지 않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주류와 담배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입국 시 과세되기에 이러한 물품도 지참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운이 좋아서 세관 검색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초과시에는 과세됩니다. (기타 물품은 20만엔)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인보이스의 개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의 인보이스는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보이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 및 구매 계약의 증거이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청구서입니다. 무역거래에서의 인보이스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수출자 및 수입자 정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인보이스 번호 및 발행일자: 인보이스에는 고유한 번호와 발행일자가 포함됩니다.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 상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수량 등이 포함됩니다.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총액: 단가와 총액이 표시되며, 총액에는 세금, 배송비, 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불 조건: 지불 방법, 지불 기한, 환율 등이 명시됩니다.운송 및 보험 조건: 인보이스에는 운송 및 보험 조건이 포함됩니다.원산지, HS코드 등 기타 정보: 상품의 원산지, HS코드 등 관세청에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무역거래에서의 인보이스는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과 등의 목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보이스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국제무역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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