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뉩니다.업체별 인증수출이란,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생산 시스템과 제품의 품질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이란, 특정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은 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 업체별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과목을 수강하여도 상관 없으며 점수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교육 과정 및 이수점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발부 발행하는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선하증권은 선적 시 운송인 즉 선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신용장 거래 등에 있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선하증권의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다음 서류를 각 1부씩 작성해 제출합니다.-상업송장(Invoice): 물품의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물품의 특성, 내용 명세, 계산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상용문서입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목록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기재내용은 수량,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및 용적 등입니다.-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② 운송인은 검량회사에 검량신청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습니다.※ 검량이란 선적화물을 선적하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 또는 용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해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합니다.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발급합니다.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으로부터 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합니다.⑥ 운송인은 본선수취증(M/R)을 받은 후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합니다.선하증권의 원본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합니다.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다른 선하증권은 무효가 됩니다.⑦ 송하인은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아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면세 기준 초과시 총 과세가격에서 관세가 부과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또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적으로 의약품, 전자제품 등이 배제 대상입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 처음인데 인보이스는 항상 달러로 표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 거래에서는 인보이스를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가 달러로 작성됩니다.그러나 수입국의 법령이나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통화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법률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수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통화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환율리스크, 거래대금 수취 편의성 등 고려하여 협의한 결제 통화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