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행 관세법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물론 해외직구 시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관부가세 등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언제든지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이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적용 받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은 인코텀즈상의 DDP(Delivered Duty Paid)을 의미합니다.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수입국 내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수입국 내에 도착한 상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내까지 상품을 모두 운송하고 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할 때까지 관세와 세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수입자는 상품을 인수한 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DDP 조건은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수출자는 수입국에서의 관세와 세금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산하여 상품의 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DDP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국제상거래에서의 운송, 보험, 관세 및 세금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미리 합의된 조건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Trade Block)은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 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국제무역 협력체입니다. 트레이드 블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내부 무역을 촉진하고 외부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블록의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내부 무역을 촉진하여 회원국 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병행수입무역)은 한 제품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빠르게 공급하며, 국내외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브랜드나 제품 종류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나 제품은 국내 판매를 금지하거나, 혹은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입한 제품이 해당 국가의 법규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