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협진흥공사(KOTRA)는 모두 정부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KITA)는 민간 기업들의 수출 및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즉, 정부가 출연금을 주긴 하지만, 국가적 역할보다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주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됩니다.한국무역협진흥공사(KOTRA)는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기업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따라서, 두 기관 모두 비영리 단체에 속하고 있지만, 한국무역협진흥공사(KOTRA)는 정부 출연금을 받으며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무역협회(KITA)는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5개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입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이 개선된 품목은 선박류,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있습니다.22년 주요 수출품반도체: 전자 제품 및 반도체 관련 부품자동차 및 부품: 승용차, 화물차 등기계: 발전기, 기계 부품 등석유화학: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전자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Export) :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수입(Import) :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인보이스(Invoice) : 거래 대금과 상품의 세부 내용 등이 기록된 결제 요청서입니다.운송(Shipping) : 상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로부터 상품을 받을 때 사용되는 운송 방법입니다.관세(Tariff) :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한 국가간의 세금으로, 상품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 상품을 운송하는 배의 이름, 운송 경로, 수령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문서입니다.통관(Customs Clearance) :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청에서 해당 상품의 통관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원산지(Country of Origin) : 상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를 의미합니다.FOB(Free on Board) : 상품의 운송비용과 위험부담이 언제 어디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이전되는지를 규정한 인도조건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상품 가격, 보험료, 운송비용이 포함된 가격 조건입니다.그 밖의 무역 관련 용어 설명을 보시려면 아래의 무역협회 용어집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무역용어-한국무역협회 (kita.net)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 시 국내산으로 표시하려면 만족 시켜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현품에 부착되는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입니다. 즉 완제품과 원재료간 6단위의 세번 변경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신기에 안테나 및 기타 부자재를 조립하는 것으로 보면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을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CTSH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야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원산지 판정은 세부적인 물품 정보와 원재료 원산지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한 정밀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1. 세번변경, 부가가치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 될까요?HS 코드에 따라 한가지만 해도 된다고해서 저희 제품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완제품의 HS 코드도 궁금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를 충족하면 됩니다. 정확한 제품정보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완제품은 852610의 레이더기기에 해당되며(분류 기준에 "고정되거나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와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나 지향성 프레임(frame)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음)주요 원재료인 RF 수신기는 851762호의 음성 수신기기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품의 HS코드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아마 완제품의 HS코드와는 다른 코드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CTSH 세번변경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 류,호,소호,HSK 가 있고 여기서 어디까지 변경이 되야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부분도 HS 코드에 따라 류까지 바뀌어야 하는지, 소호만 바뀌어도 되는지 달라진다는데 저희 제품은 어디까지 바뀌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 즉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소호만 달라지면 세번변경은 충족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