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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중국쪽에서 그림액자를 들여와서 인터넷 스토어에서 판매하려는데

통관이 가능할까요? 절차가 까다롭거나 제약이 있다거나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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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그림액자라면 회화류를 수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회화류는 HS code 9701.91-1000(100년이 되지 않은 회화)에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율 및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수입요건)

      즉, 관,부가세가 모두 무세이거나 면제이며, 수입요건도 없기에 구매만 하신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통망확보 및 판매는 판매자의 책임인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그림자체에 대한 통관상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부과의 내용에 이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303#policyNews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189

    • ㅣ. 중국산 그림액자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국내에 인터넷 판매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자체에도 통신판매업 신고후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품목분류 HS세번은 일반적인 그림 서화는 HS 4911호 분류되고, 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그림은 미술품이 분류되는 HS 9701호로 분류되고, 만일 그림이 아닌 액자를 판매할 목적이라면 액자의 재질에 따라 목재는 HS 4414호 분류되고, 알루미늄는 HS 7616호 분류

      되고, 아크릴은 HS 3926호 분류되고, 또한 위그림 세번 4911호나 9701호는 관세율 0%, 부가가치세 0%, 수입요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3.이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는 개인적인 답편

      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손으로 그림 그림을 액자에 넣은 경우 수입 신고시 9701.91 , 인쇄된 그림은 4911.91등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100년 초과 , 액자의 가치가 그림보다 월등한 경우등이 아니면 수임신고시 세관장 확인 요건등 추가적인 증빙서류나 기타 법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관세는 0% 이며 일반 수입신고에 필요한서류인 인보이스 등만 구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인해봐야겠지만 HS코드는 970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림의 경우 관세/부가세가 0%입니다.

      아래와 같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대상이 아닌 한 별도 수입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단순 그림이라면 제약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수입대행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씀하신 그림액자의 경우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구매대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음)

      추가로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며, 혹시나 구매대행 하려는 그림액자가 저작권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 위임형 :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 쇼핑몰형 :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또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통관목록 제출 : 자기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통관목록 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

      또한, 목재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역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림의 경우 저작권 등의 이슈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