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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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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프린터 인쇄물 샘플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프린터로 인쇄한 지우개 및 천의 경우 본질적인 물품 특성이 지우개 또는 천에 있기에 HS코드 분류 원칙상 지우개 또는 천에 해당하는 HS코드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세한 물품 정보와 사진 등이 있어야 더욱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상세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지우개 : 4016.92-0000천 : 6307.XX-XXXX (상세정보에 따라 분류 가능)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할 시에는 일반적으로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때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들여온 물건을 되파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우리 관세법은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되팔기하는 행위나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반품이 들어온 개인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속여 수입 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은 후 정작 국내에선 해당 물건을 재판매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수입 및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다면 밀수출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면세받는다면 관세포탈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떄 소유하거나 점유한 물품은 몰수됩니다.다만, 관세청은 이런 예외적 상황에 한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주문 등 고의로 면세통관을 악용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만 재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매자가 갑자기 물건을 반품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자가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직구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직구 물품의 재판매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수입 요건 대상이 아니고 직구한 물품이더라도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허용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기본요율은 없으나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IF금액,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대비 1.5~2/1,000 수준입니다.(기본 수수료는 보통 3만원(VAT별도))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올라갈 수록 통관 수수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이에 통관 수수료 협의 시 MIN/MAX 금액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 금액이 과도하게 큰 상품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정 % 요율이 아닌 수입 건당 일정 금액(예: 3만원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알코올 조금만들어가도 주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콜로 분류되려면 아래와 같은 품목에 해다하여야 합니다. 우선 알코올 함유량 및 형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비터의 경우 알콜로 분류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해당 품목은 식품으로 보여지기에 수입 시 식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세법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나.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법 별표 제4호다목: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3.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한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 경제 둔화: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자재 가격 상승: 최근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수입원가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정도 안정화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해외 수출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물류 문제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환율 변동: 최근 원/달러 환율이 변동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만, 베트남 등 경쟁국 경쟁력 강화: 대만, 베트남 등의 경쟁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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