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관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후 물품 반입(수령)하여 납부하셔도 됩니다. 해외 여행 시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진신고시 20만원 한도, 30% 감면)계좌이체농협 가상 계좌 입금 (수수료 발생 X, 납부기한 15일 이내)신용카드입국장 내 무인 수납기에 바로 납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발생현금공항 내 은행 납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으로 출국시 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탑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화장한 유골 운구 절차 안내 드립니다.1. 운구 절차유골 수송과 관련해 항공사에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합니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유골함을 넣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합니다.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줍니다. 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2배입니다.2. 공항에서의 수령절차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을 첨부시켜야 합니다.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유골을 인수합니다.3. 필요서류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 화장증명서(영문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대사(영사)의 사망확인서(해당 국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하는 검역증사망자의 여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과 수출시 서류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도 수입 요건 등 구비해야될 서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일괄적으로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출입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상업송장이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발송하며 수출업체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업체에게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2) Packing List (포장명세서)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내용을 표시한 문서로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C/O로 보통 불리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나다. 화물의 수입자가 수출국과의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최근 FTA로 인해 해당국과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5) 검사성적서상품 제작 전 시범제품을 만들어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6)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을 통해 화주의 청구로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운송 후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됩니다. 7)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세관에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를 할 시 일정한 요건이나 심사 등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세관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승인하게 되는데 승인시 발급 받는 서류가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왜 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의 수입 금액이 수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주요 원인은 반도체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에너지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도 이유입니다.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가격 증가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특히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 금액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며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의 수입액이 늘고 있습니다.2. 수출액 감소미국의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자제품 수요가 급감한 이유 때문에 반도체는 수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것도 무역적자에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사이트를 이용 영양제나 몸에좋은 약을 구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제약 기준이 상이하기에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지 않거나 판매될 수 없는 것들도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수입 통관 단계에서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모두 컨트롤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중 23.0%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과 ‘제품 하자’(40.6%) 관련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됩니다.물론 제품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 vs 해외 비교할 시 어떤 것이 더 효용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건기식 등의 해외 직구 시 반드시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효과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런 제품 위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참고로 해외에서 건기식을 구매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해외 건강식품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1) 건강식품 해외 구매 시 ‘취소· 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구매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 및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6병 이하) 내에서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2) 건강식품 해외구매 전후 ‘식품안전나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 목록과 수입 금지된 성분을 확인한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구매한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고 해외 쇼핑몰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려우므로 제품 안전성에 대해 구매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3)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건강식품 관련 과대 표시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고 성기능 개선, 체중 감량, 근육 강화, 모발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사기 사이트도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4) 제품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중요 정보(유효기간, 주의문구, 복용량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한다.5) 건강식품 해외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