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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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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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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반도체 통제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한테 주는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한테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가드레일)도 제시될 전망입니다.이렇듯 미국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끼칠 영향이 다소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현재 이미 삼성전자는 170억달러(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19조5천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가드레일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당장 국내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없어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기술 투자가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제한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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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아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HS코드별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이미 현품 검사가 진행된 물품이라면 원산지표시 대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쉽겠지만 향후에도 현품 검사시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에 걸리실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걸리게된다면 과태료 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수출자가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 하는 경우를 포함)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부품 포함)로서 실수요자 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품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외교관면세 대상 물품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재부 장관과 협의/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포함)되는 물품(개정 2007.7.1)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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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쪽 일을 해보고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에서 가장 필요한 2가지는 무역실무와 무역의 3대법입니다.무역실무 기본적인 요소는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분쟁 해결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무역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의 3대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3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입 시 신고 후 일정 상황에 세금을 내는 것을 규정하고 통관의 절차법 등을 다루는 법률이며, 대외무역법은 후쿠시마 농산물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듯이 물품이 이동하는 데 대한 규제나 승인을 규정한 법률이고,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중요하지만 과목 목적상 어렵다는 문제로 외환실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인 기준으로 난이도를 살펴보면 국제무역사 1급 기준으로 2~3개월,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의 특수자격증은 3~5개월, 국제자격증은 5~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하신 부분만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등을 기본적으로 취득하곤 합니다.국제무역사가장 이상적인 자격증으로 적어도 무역 관련 모든 것들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 + 관세법 + 무역의 3대법 + 대외무역법 + 외환실무(외환전문역 1종)무역영어무역실무를 영어로 배우는 자격증입니다. 무역분야와 영어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무역분야는 한국어로 출제되고, 영어분야는 기초 영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류관리사운송을 포함하여 물류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자격증으로 무역실무의 운송 파트에 대한 상위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외환전문역 2종무역 결제 시스템에 대해 심화된 지식을 배웁니다. (외환전문역 1종과는 완전히 다른 자격증)원산지 관리사무역의 3대법에서 관세법 중 FTA와 품목 분류 이 두 가지의 특화된 지식을 배웁니다.보세사관세법 중 또 다른 하나로 보세구역 관리라는 특화된 지식을 배웁니다.​국제자격증CDCS(결제에 따른 신용장 지식), CITF(무역금융), CSDG(국제보증) 등 영국의 국제자격증으로 국내에서도 1년에 두 번 응시가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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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석유 정제 능력 대비 석유제품 수출비중은 일본은 물론 산유국인 중국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석유제품 물량과 금액은 각각 2.3억 배럴과 102억 달러로 중국의 0.8억배럴과 36억달러, 일본 1.7억배럴과 46억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습니다.석유제품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국으로 20%내외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이 주요 수출 시장입다. 일본은 석유소비에 비해 정제시설이 부족하여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한국산에 의존 하고 있습다.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석유제품소비가 연평균 11.4% 증가할 만큼 석유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정제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우리나라로 부터 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각 석유제품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경유 비중이 전체 석유제품 수출액 중 46.3%로 가장 높으며 이어 휘발유(19.4%), 항공유(18.0%), 나프타(4.9%) 순입니다.앞으로도 석유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대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체별 세계 순위에서도 SK가 2위, GS Caltex가 4위, S-Oil이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동북아시아의 석유제품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1990년대 이후 석유소비 증가율은 3.7%로 세계평균 2.3%에 비해 크게 높으며, 이중 중국은 8%대를 보이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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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개인도 중고차 수출이 가능합니다.우선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세관에서는 중고차 수출 시 차대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차대번호는 수출 신고 후 반드시 현품 확인하여 차대번호와 매칭을 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그 외에 중고차 수출 절차 및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추가적인 주의 사항으로는 물품 소재지 / 물품 소재지 장치장부호 / 컨테이너 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요청 시 신고대리인(관세사)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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