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서 통관 절차가 매우 상이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특히 수입 시 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경우 수입 요건 구비 및 인증 절차를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관세 및 세금 등도 물품별로 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에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품목 정보가 정확히 필요합니다.이에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수입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규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2. 수입신고납세 의무자(물품의 주인), 수량 및 실제 가격, 품명 등의 항목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단계이며 수입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 명의, 실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가격이란 실제 물품 가격 + 기타 비용(포장비, 운반비,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3. 대금지급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금 지급이나 수령도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면 한국은행 등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증빙 보관(최대 5년)수입·수출 관련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실물 자료 또는 전자 파일 등) 아래의 신고 자료 및 증빙을 보관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수입·수출·반송 관련 계약서 또는 계약서에 상응하는 자료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구매주문서 (메신저 또는 이메일 내역 등 형식 무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무역대금결제 관련 서류 (외화 송금증, 환전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재고 관리 장부 (입출고 및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자료)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송품장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시 단순 변심 등으로 환불 처리를 하고 다시 반송 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하여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일 내에 처리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첫 번째 구매 당시 납부했던 관세 등은 환급 신청으로 환급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 재구매 시 다시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법상에서 재수입 또는 재수출 면세 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되는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세 환급 신청 후 환급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