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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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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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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서 통관 절차가 매우 상이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특히 수입 시 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경우 수입 요건 구비 및 인증 절차를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관세 및 세금 등도 물품별로 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에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품목 정보가 정확히 필요합니다.이에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수입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규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2. 수입신고납세 의무자(물품의 주인), 수량 및 실제 가격, 품명 등의 항목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단계이며 수입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 명의, 실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가격이란 실제 물품 가격 + 기타 비용(포장비, 운반비,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3. 대금지급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금 지급이나 수령도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면 한국은행 등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증빙 보관(최대 5년)수입·수출 관련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실물 자료 또는 전자 파일 등) 아래의 신고 자료 및 증빙을 보관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수입·수출·반송 관련 계약서 또는 계약서에 상응하는 자료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구매주문서 (메신저 또는 이메일 내역 등 형식 무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무역대금결제 관련 서류 (외화 송금증, 환전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재고 관리 장부 (입출고 및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자료)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송품장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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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착품의 소유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이 어떻게 합의되었는 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도착지 기준이라고 하셨기에 만약 CIF조건이라고 한다면 선적시점에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되며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며, 선적일 이후에는 수입자의 재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입자는 미착품계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으로 관리합니다.다만, 만약 해외업체에서 수하인을 귀사로 한 것이 아닌 A회사로 한 것이라면 수출입 거래는 해외업체와 A회사와만 이루어진 것으로 즉 귀사는 A회사에 물품을 로컬 구매한 것으로 취급되기에 상품으로 잡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물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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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 구조도 관세법상 해외 직구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우선 면세 기준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기에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목록통관으로 세금 면제 되어 수입되게 됩니다.다만, 15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발의 경우 관세 13%,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그렇기에 물품 금액이 중요하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물품을 보내시는 것이기에 최초 구매한 가격으로 물품을 송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가로 발송한 경우 향후 송금내역과 수입신고내역을 비교하여 관세청에서 관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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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시 단순 변심 등으로 환불 처리를 하고 다시 반송 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하여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일 내에 처리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첫 번째 구매 당시 납부했던 관세 등은 환급 신청으로 환급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 재구매 시 다시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법상에서 재수입 또는 재수출 면세 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되는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세 환급 신청 후 환급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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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일반적인 물품 기준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 단속을 위하여 의심 정황 포착 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의 추징을 위한 목적이기에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정확히 얼마부터 전산 시스템상으로 내역이 전송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또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외 여행에서 물품 구매할 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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