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 나라별 무역지수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각 나라별 무역수지 즉 수출입 금액의 통계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수출입 무역통계 (customs.go.kr)국가별 관세는 아래의 트레이드네비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물품의 품목코드 즉 HS코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일반인이 물품별 관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HS코드 분류는 관세사의 영역이기에 궁금하신 물품의 나라별 관세를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관세율 간편조회-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주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선적해야 하는 벌크 화물에 사용됩니다. 곡물, 석탄, 광물 등의 원물 벌크 화물은 부정기선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용선계약서가 발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선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Sub-Charter)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선하증권은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입니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선하증권은 선적항에서 선박에 안전하게 물품을 실었다는 증거가 되며, 양륙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증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선하증권이 없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물건을 찾을 수 없고, 물건을 오랫동안 안 찾아가면 보관연체료를 내야 하며 이 연체료를 못 내면 경매에 들어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