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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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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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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애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관세도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유럽의 경우 어떤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지와 판매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일주일 길면 보름 정도 운송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 및 세관 절차는 세관 재량이기에 가늠할 수 없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하루 이틀 안에는 통관이 완료됩니다.애기 옷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만약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인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애기 옷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나 1개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에는 요건 면제로 통관도 가능할 수 있기에 구매하시는 수량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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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나라별 무역지수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각 나라별 무역수지 즉 수출입 금액의 통계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수출입 무역통계 (customs.go.kr)국가별 관세는 아래의 트레이드네비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물품의 품목코드 즉 HS코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일반인이 물품별 관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HS코드 분류는 관세사의 영역이기에 궁금하신 물품의 나라별 관세를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관세율 간편조회-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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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exw 조건이란걸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XW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에 두면 모든 의무가 끝나는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따라서,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에 물품을 둔 이후 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송/보험료 및 통관료 등은 매수인 즉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관습을 정형화한 것일뿐 강제성이 없기에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비용 부담 주체는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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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다.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과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반면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를 의미하며 반덤핑관세와 그 부과 근거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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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주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선적해야 하는 벌크 화물에 사용됩니다. 곡물, 석탄, 광물 등의 원물 벌크 화물은 부정기선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용선계약서가 발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선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Sub-Charter)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선하증권은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입니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선하증권은 선적항에서 선박에 안전하게 물품을 실었다는 증거가 되며, 양륙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증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선하증권이 없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물건을 찾을 수 없고, 물건을 오랫동안 안 찾아가면 보관연체료를 내야 하며 이 연체료를 못 내면 경매에 들어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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