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해외직구를 할 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구매시 200달러)이하 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정식 수입신고X)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준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진행 후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8%, 의류는 13% 등이며 예상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활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어떠한 것을 최대로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량이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을 주력 품목으로 수출 중에 있습니다.아래는 21년도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 금액이며 금액은 매번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순위는 크게 변동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단위 백만불)반도체 127,980자동차 46,465석유제품 38,121합성수지 29,144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2,988자동차부품 22,776철강판 22,494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1,573컴퓨터 16,816무선통신기기 16,194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