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ob 조건 정확하게 어디까지 화물을 운반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어로 ‘본선 인도조건’라고도 불립니다.수출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해야 하며,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본선에 선적된 이후 위험과 비용은 수입을 하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물품을 언제, 어떤 배에 실을 것인지 확인하고, 배의 선복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구매자가 지정한 물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반면 수출과 관련된 인증 및 허가, 수출신고 등은 선적 전 이뤄져야 하는 절차이므로, 판매자 측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간혹 실무에서는 배의 스케줄과 선적 확보, 물류사 선정 등을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추가의무부 FOB 조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다만 이는 원래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단지 구매자가 진행해야 하는 일을 판매자가 대신해주는 것으로 매매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조건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따라서 FOB 조건상 원칙적으로는 배 스케쥴 및 선복 수배는 구매자가 해야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에 대한 의무를 판매자가 대신해주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