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물품 구매비용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 비율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모든 물품에는 HS협약에 따른 품목코드 즉, HS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HS코드 기준으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관세액이 됩니다.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참고로 관세법에서는 종가세(과세표준은 가격)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채택하지만 대다수 종가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격이기에 가격이 높아질 수록 관세는 커지기 마련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업무 DAP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AP조건은 인코텀즈 무역 거래조건 중 하나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정된 목적지가 내륙인 경우 즉, 배와 트럭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복합운송의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 때 합의된 주소까지의 위험은 판매자의 위험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AP조건은 국내 지정 목적지까지는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DAP 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코텀즈 조건은 국제 무역 관행을 단순히 정형화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 조건은 조금씩 수정 적용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상 정확히 운임 부담을 누가하기로 하였는 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합의에 의해 운송료를 수입자가 지불하기로 하였으면 별도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없고 특송업체에 운송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