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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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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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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차변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차변표(Debit Note)란 수출과 관련된 유료견품비 등 비정산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 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합니다.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르게 됩니다. 무역 거래시 대금결제받을 돈에 대한 금액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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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품 구매비용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 비율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모든 물품에는 HS협약에 따른 품목코드 즉, HS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HS코드 기준으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관세액이 됩니다.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참고로 관세법에서는 종가세(과세표준은 가격)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채택하지만 대다수 종가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격이기에 가격이 높아질 수록 관세는 커지기 마련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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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무 DAP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AP조건은 인코텀즈 무역 거래조건 중 하나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정된 목적지가 내륙인 경우 즉, 배와 트럭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복합운송의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 때 합의된 주소까지의 위험은 판매자의 위험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AP조건은 국내 지정 목적지까지는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DAP 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코텀즈 조건은 국제 무역 관행을 단순히 정형화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 조건은 조금씩 수정 적용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상 정확히 운임 부담을 누가하기로 하였는 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합의에 의해 운송료를 수입자가 지불하기로 하였으면 별도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없고 특송업체에 운송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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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를 수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내수시장(국내)에서 인기가 없는 차종의 경우 거래가 힘든 경우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내수시장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수출이 가능한 차종이라면 폐차보다 가격적으로 꽤나 유리한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차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개발 도상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2의 자동차 생을 누리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수출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지 교통정책 변화로 인해 좌 핸들로 변경 또는 가능해지게 되면서 가성비가 좋은 한국 중고차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가격과 상품성 그리고 옵션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미국 차량 대비 낮은 엔진 배기량으로 준수한 연비와 관세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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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드리드협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마드리드 의정서란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입니다.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느 조약 체결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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