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보이스, BL 중에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착품이란 재고자산중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제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입관련 모든비용 즉,통관료,입항료,하역비,보험료,보관료는 미착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또한 수입면장에 보면은 물품가액이 있는데 그 물품가액에서 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것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총액입니다. 그렇기에 수입계금계산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미착품에 대한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입면장에는 수입 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되고 있으며 과세환율은 전주 매일 최초 고시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해서 산출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적용 환율이 고시되어 있으니 클릭하시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