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으로 들어온것들은 압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입된 물품은 압수처리 된 후 폐기 처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재사용 가능한 품목의 경우 세관 경매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래 유형별로 압수 물품 처리 방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하는 경우짝퉁 물품, 마약류, 무기류 등 불법적인 물품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경우 폐기 처분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원 브랜드에 연락을 하여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경우대표적으로 해외여행시 여행자가 들고 오는 휴대품이 예시이며 관세를 안 내려고 들고 오려다가 압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안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항 세관에서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공시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여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도 안 팔린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붙이거나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 무엇을 파는 지 공시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보석류나 명품을 사서 들어올때 관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보석류나 명품가방류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면세 금액까지는 입국 시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세 금액인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세관 신고해야하며 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보석류의 경우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물품가액에 면세 한도(800달러)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총 합산 세율은 약 14%정도 부과됩니다.일반적인 명품가방의 경우도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물품 가액에 면세한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총 합산세율은 약 23%정도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중국이 가장 큰 수입과 수출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 3위가 의외로 베트남 입니다. (주요 무역국)다음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순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2018~ 2021년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전자기기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한국 주요 수출품목]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석유화학제품섬유철강제품가전제품기계류[한국 주요수입품목]원유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농산물(쌀 밀가루)생필품전자 제품커피바나나공업재료(반도체 컴퓨터)양모축산물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