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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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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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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수출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본 수입 시 통관 수입 요건에 걸리는 품목이라면 수출자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하려는 제품에 따라 일본 수입 요건 관련 수출자 증빙서류가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준비해야될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기본적인 선적서류이며 통관 대행 업체(관세사무소, 포워딩 업체 등)에 수출 신고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통관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수출 증빙 서류로 수입자에게 굳이 전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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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일 해외 직구시 원산지 증명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U에서 해외 직구 시 면세 통관 가능한 범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350유로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카메라 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단, 제품 상세 정보에 따른 품목코드상 관세율이 조금 달라질 순 있음)이 경우, 수출자에서 한-EU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다면 수입 통관 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특혜 세율도 물품 정보에 따른 품목코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 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자에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00USD 이하라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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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사안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LCL 화물로 컨테이너 수출 하는 것입니다. 운송사에 LCL 화물로 수출 진행한다고 말씀 드리면 여러 화주의 LCL 화물들을 모아 FCL(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 화물로 합쳐서 1대의 컨테이너로 수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되는 화물 단위입니다. 포워더나 선사에서는 LCL화물을 그대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LCL Cargo를 합쳐서 FCL로 만들어 운송을 하며 이 작업을 Consol이라고 하는데 물론 LCL을 FCL로 만들려면 소형화물을 같은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여러 화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FCL화물의 경우 통상 보세장치장인 CY(Container Yard)에 일시 장치보관되거나 부두직통관후 반출의 경우 부두에서 바로 화주에 의해 자가운송 되어지며, LCL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하는 장소를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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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신고 시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CTSH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재료의 6단위 HS코드와 완제품의 6단위 HS코드가 달라진 경우 원산지가 충족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원자재의 6단위 HS코드와 완제품의 6단위 HS코드를 확인해보시고 모두 HS코드가 변경된 경우라면 한국산으로 수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조국 "미상"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6단위 HS코드 변경 여부 즉 CTSH 충족 여부 판단은 관세사 영역이기에 통관을 의뢰하시는 관세사무소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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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헤징[hedging]이란 현물가격의 등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헤징을 하면 상품(주가·환율·금리·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현물·선물의 동시거래를 통해 정반대의 손익이 나타나 어느 한쪽의 손익이 다른 쪽의 이익으로 서로 상쇄됩니다. 이로써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헤징은 매입헤지(long hedge)와 매도헤지(short hedge)로 구분되며 매입헤지는 가격상승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을 매입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며, 매도헤지는 정반대로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것입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특정일에 자사 제품을 수출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에 5만달러를 받기로 했다면 3개월 후의 달러선물을 택해 5만달러를 원화로 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를 매도헤지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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