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로 물건구입시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또한 아래의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정식 수입신고에 따라 관/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150달러까지는 면세)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예 :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 6병까지식품류, 주류, 담배류전자제품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그 외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적재화물 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히 기재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전안법관련하여 국내반입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제품정보는 확인하긴 어렵지만 LED 조명 기구로 보여지며 HS코드는 9405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되는 제품이며,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관세 0% 혜택도 가능합니다.또한 수입 요건의 경우, 정격전압을 비추어 볼 때 전안법 및 전파법 인증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LED가 아니여도 전안법/전파법 대상) 다만, 전안법/전파법 상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까지는 요건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하기에 통관 대행사에 요건 면제로 처리할 수 없는 지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개 이상이나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출자 또는 제조사에 "한국의" 전안법 및 전파법 KC 인증을 각각 획득하였는 지 확인하시고 이미 기 인증 모델이라고하면 각각의 KC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KC 인증번호로 수입 통관 진행 가능하며 하나라도 미인증 모델이라면 통관이 불허됨을 알려 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유골함 해외 이송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을 헤아릴 순 없겠지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 유감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되고 힘드시겠지만 힘 내시기 바랍니다.1. 운구 절차유골 수송과 관련해 항공사에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합니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유골함을 넣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합니다.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줍니다. 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2배입니다.2. 공항에서의 수령절차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을 첨부시켜야 합니다.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유골을 인수합니다.3. 필요서류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 화장증명서(영문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대사(영사)의 사망확인서(해당 국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하는 검역증사망자의 여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가 외국에 무기판매할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177%로 1위를 기록하며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습니다.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이 이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무기의 경우, 자주포, 전투기, 탱크 등 완제품에 대해 전략물자 승인을 거친 후 수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요 무기 부품들을 CKD(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 현지에서 조립만 하면 완성품이 되는 형태)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품으로 주요한 무기 부분품으로서 수출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품 및 반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전략물자 또는 준전략물자로 간주하여 수출 허가를 거친 후 보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