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기서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링크된 사이트의 식품검사-식품등의 신고-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영양제나 의약품 해외 구매 하려는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일반인이 수행할 수는 없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면제되는 면세 한도 내에서 직구해야 합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 및 수입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지 함유 여부 사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확인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을 완료 한 뒤에는 거래하시려는 무역 업종과 상품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 서점에 가서 무역 실무 관련 기본 서적을 읽혀서 대금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 무역 실무 기초 지식 등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는 무역을 하기 쉽지는 않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추진하려는 목표에 대해 좋은 결과 낳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 등록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술은 150달러 이하로 아래의 자가사용 목적 기준 내에서는 요건 없이 면세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 시 수입 요건이 존재하기에 초과 수량분은 통관이 불허되며 국내에 반입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이용이 금지되고 있기에 온라인 판매가 사실상 불허됩니다. 따라서, 술에 대해 해외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직구가 가능하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경우 직구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주류 1병(1l이하) * 단, 주류는 주세 교육세는 과세됨따라서, 1병까지는 일본 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면 직구가 가능하며 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는 주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주세: 맥주의 경우 855.2원/ℓ, 기타 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30%교육세 : 30%부가세 : 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식량이나 원료등 국제무역에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50%를 밑도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 수준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1년 기준 19.3%입니다. 즉, 소비되는 곡물 중 80% 이상을 수입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수준입니다.따라서,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량 무기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농업자원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해외 농업을 늘리고 우리가 지원해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부분 구매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곡물 저장 기지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헌법에 명시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