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자동차 수출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출은 우선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수출 절차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임시운행증 발급 받아 운송사 전달 및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수출 신고 시 구비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계산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입니다.또한 중고차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 신고 진행 후 적재지에서 도난 차량 수출 방지를 위하여 무조건 세관공무원이 수출하려는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현품 검사 시 차량의 차대번호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차량에서 차대번호 확인은 차대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와 차량의 바디에 타각되어있는 차대번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