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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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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양말 수입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편물제의 양말의 경우 HS코드 분류상 6115호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13%가 부과되며 부가세 10%도 부과됩니다. (직물제 양말도 관세율 동일) 참고로, 수출처에서 한국와의 FTA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특혜 관세율 0% 적용(부가세는 동일하게 10% 부과)도 가능하오니 사전에 수출처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양말의 경우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아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으로 샘플 수입하여 인증 시험 기관에 안전 기준 적합성(유해물질 여부, 내구도 기준 충족 여부 등) 여부를 테스트 한 뒤 정식 수입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① 가정용 섬유제품인증 대행 기관 예시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생활용품 (02-3668-3000) www.katri.re.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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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 OPEN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오픈이란 신용장 개설 (L/C 오픈)을 하여 수출자(=공급자)에게 대금결제에 대해 믿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장을 열어주는 수입자 쪽의 은행을 개설은행(Issuing bank) 이라고 부릅니다.이처럼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입니다. 결국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입니다. L/C오픈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상의 효과Credit Risk의 제거금융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음이전위험의 회피거래의 확신수입상의 효과상업위험의 회피싼 가격으로 수입가능자기신용을 높일 수 있음정확한 선적기일의 예측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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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입니다.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릅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운송인과 운송인의 이용인 사이의 책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주요 특징은 선하증권 기재의 증거력 강화, 소송 제기기간 명시, 운송인의 책임제한 상향 조정, 운송인의 계약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선한 것입니다.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바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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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자동차 수출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출은 우선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수출 절차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임시운행증 발급 받아 운송사 전달 및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수출 신고 시 구비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계산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입니다.또한 중고차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 신고 진행 후 적재지에서 도난 차량 수출 방지를 위하여 무조건 세관공무원이 수출하려는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현품 검사 시 차량의 차대번호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차량에서 차대번호 확인은 차대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와 차량의 바디에 타각되어있는 차대번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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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을통과하려면 개인번호가왜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법적으로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부호의 기재는 필수사항이며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됩니다.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으며,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하도록 한 것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가장 기초되는 관세법에 근간을 하고 있기에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동안 관련 이력은 보관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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