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피 묻은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는 내전 중인 국가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돼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표적인 아프리카 분쟁지역인 콩고,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지에서 반군 혹은 정부군이 무기구입이나 사적인 치부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국제시장으로 밀수출하고 있습니다.한국의 경우 다이아몬드 수입량은 계속적으로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다이아몬드의 수입국은 대부분 인도, 이스라엘이 90%이상이며 그 다음이 벨기에, 러시아 등이며, 분쟁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해당 분쟁 국가에서 밀수입되는 다이아몬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한국은 이직까지도 다이아몬드 거래에 있어 후진국으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거의 90%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분쟁국에서 밀수 되는 다이아몬드의 양도 아직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과세 되는 품목은 정부에서 국내 산업 및 국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1. 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품목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한편, 관세의 부과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세율이 0%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정부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무세의 대표적인 품목은 소, 돼지, 감자, 인쇄서적, 신문, 원자로, 컨테이너, 항공기, 선박, 군용 무기, 예술품,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