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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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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나요?

영국, 벨기에, 이스라엘, 미국 등 주요 다이아몬드 수입국들은 아프리카 내전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피묻은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서고 있으며 분쟁 지역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업체들의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들 분쟁지역 나라의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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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블러드 다이나몬드 즉 피붙은 다이아몬드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로 전쟁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유용돼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라고 일컬어지며,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 지역들에서 분쟁을 부추기는 구실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가 국제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킴벌리프로세스를 적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벨기에, 이스라엘, 미국 등 주요 다이아몬드 수입국들이 아프리카 내전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피묻은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모색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이 킴벌리 프로세스 또는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 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의 다이아몬드 수입에 관련되어 관세청 통계를 확인 하여 보면

      보츠와나 ,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등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입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으나 최대 수입국가는 벨기에 인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imberly Process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로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으며,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2002년 구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킴벌리 프로세스 다이아몬드의 수출과 수입을 감독하는 제도로, 생산국가 광산부터 수출국가까지 다이아몬드 원석의 운송을 추적감독합니다.

      운송은 봉인된 컨테이너로만 할 수 있으며 선적시에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가 발행되어 수출되며 , 키벌리 프로세스의 가입국들은 이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수출다이아몬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킴벌리프로세스에 가입국으로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이아몬드 생산 및 다이아몬드 가공 제품의 판매사인 티파니에서도 이 킴벌리 프로세스를 유지, 활용 및 엄격히 지키고 있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도록 링크 합니다.

      https://www.tiffany.kr/sustainability/product/mining-laws-principals/

      다만 이런 킴벌리 프로세스 하에서도 ‘합법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 단체’를 지원하는 다이아몬드 ‘원석(rough)’의 채굴과 유통으로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낱개가 아닌 ‘묶음’에 인증서가 발급되어, 밀수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섞여 있어도 미분쟁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것도 허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EU 에서는 2021년부터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인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정 요구가 확산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통하여 분쟁지역의 다이아몬드를 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특별조치의 내용)별표 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을 금지한다.

      ②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 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별표1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국가외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피 묻은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는 내전 중인 국가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돼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표적인 아프리카 분쟁지역인 콩고,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지에서 반군 혹은 정부군이 무기구입이나 사적인 치부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국제시장으로 밀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다이아몬드 수입량은 계속적으로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다이아몬드의 수입국은 대부분 인도, 이스라엘이 90%이상이며 그 다음이 벨기에, 러시아 등이며, 분쟁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해당 분쟁 국가에서 밀수입되는 다이아몬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은 이직까지도 다이아몬드 거래에 있어 후진국으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거의 90%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분쟁국에서 밀수 되는 다이아몬드의 양도 아직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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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2022년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원석수입중 아프리카국가는 카메룬, 보츠와나, 시에라 리온,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기니, 등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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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피묻은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로서 그 수출금액이 전쟁에 활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인도나 홍콩에서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