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 사업을 생각하는 중에 무역사업에 큰 매력을 느껴서 무역사업에 대해 알아 보고 있는데 혹시 무역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어뚷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을 완료 한 뒤에는 거래하시려는 무역 업종과 상품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 서점에 가서 무역 실무 관련 기본 서적을 읽혀서 대금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 무역 실무 기초 지식 등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는 무역을 하기 쉽지는 않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추진하려는 목표에 대해 좋은 결과 낳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등록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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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해외 거래처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계약 , 물품의 수출, 대금 수취 등이 따라오는 과정일 것입니다.
즉 ,해외 거래처 발굴 -물품 판매 계약-수출물품 발송 준비 -수출통관 -해외 운송 및 판매 대금 회수 의 순서로 진행 이 됩니다 .
무역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바이어 정보를 이용 가능하빈다.
적절한 바이어를 찾게 되면 영약한갈기쥐189님이 회사와 판매할 물품정보를 제공하거나 샘플등도 제공하여 계약을 맺게 됩니다.
수입자측에 대한 신용조회도 중요한데 성실성 및 평판(Character), 재무상태(Capital), 영업능력(Capacity)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실히 하고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요한 조건들을 빠짐없이 기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시작전에는 수출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선택) 등록이 필요합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18관련하여 이론적인 내용도 숙지하시면서 사업 시작하사면 추후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되어 링크 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무역에 대한 기초 정보를 우선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➊ 수입 아이템 선정 = 수입에는 1) 제조업체의 자가 물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수입인지 2) 국내 조달처의 사전 의뢰를 받아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3) 국내 유통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이다. 1)과 2)의 경우 이미 아이템이 정해져 있겠지만 3)의 경우 내수시장이나 환율, 가격변동 여부 등을 파악해 아이템을 선정한다. 3)의 경우 특히 경쟁품목의 동향 등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실한 공급처를 파악한 후 아이템을 결정해야 한다.
➋ 수입상품 소싱 = 아이템이 선정되었으면 어느 나라의 누구(수출자)로부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품을 소싱(Sourcing)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공급자들 (Suppliers)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내는 일이다. 전시회나 교역상담회, 카탈로그 북, 광고 등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e-마켓플레이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최신 방법까지 활용하면 된다.
➌ 수입상담 = 관심 있는 상품과 공급처를 찾았으면 상대방을 만나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는 일부터 포장이나 운송수단에 관한 일, 기타 무역거래조건을 정하는 일 등이 모두 이 상담과 계약 단계에서 이뤄진다. 이 때 해당 수입대상 품목이 국내 관련 규격이나 인증을 획득했는지, 수량과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➍ 계약 = 일반적으로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확정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를 받은 후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은 최종적으로 계약서류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은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클레임 등에 대비해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 같은 전문가나 무역유관기관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➎ 수입승인(필요시) =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 경우 주무부처나 관련 기관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➏ 신용장 개설 등 = 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확약 방식인 신용장(L/C) 거래일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송금방식 중 사전송금방식 거래일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면 지급한다.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개설신청서에 간단·명료·정확하게 수입오더 내용을 적되 수입계약서의 내용(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과 일치시켜야 한다.
➐ 선적서류 내도 = 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보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으로 도착하면 은행은 이를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통보하게 된다. 수입상은 이 선적서류를 가지고 운송업체로부터 수입상품을 인수할 수 있다. 참고로 항공화물의 경우 서류보다 수입상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통해 화물을 인수하면 된다.
➑ 수입대금 결제 및 서류인수 =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려면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인 경우 즉시 대금을 결제하고, 유전스(Usance)일 경우 정해진 기일에 결제하면 된다.
➒ 수입통관 =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선사나 항공사에 제시하면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데, 이 때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장에 부려놓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세관의 검사와 심사가 끝나면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이 통관인데, 보통 관세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
➓ 반출 = 이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찾아 수입자의 창고나 적정한 장소에 옮겨 놓으면 되는데 이 과정이 반출이다. 보세구역에 수입신고필증과 딜리버리 오더(D/O, Delivery order)를 제출하면 물품을 내어 준다. 이 과정은 포워더업체에 맡기면 된다. 이제 수입물품을 제조 원부자재로 사용하든지, 국내 유통을 시키든지 하면 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과 다를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등의 조처를 취하면 된다.수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
수입은 내가 원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사오는 과정이므로 언뜻 쉬워 보이지만, 절차가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의류나 기계 등의 원부자재 같은 것은 제대로 된 바이어만 발굴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국내 판매를 위한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은 사전에 까다로운 인증이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국내 승인이나 인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나라에서 처음으로 B라는 브랜드의 사탕을 수입한다고 하자. 제조공정도, 영양분석표, 원재료명 등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다. 원재료명만 해도 단순히 이름만 적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향료를 썼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글표시 사항을 작성할 때는 항목에 따라 폰트 사이즈까지 규정에 맞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명확해야 한다. 가령, 원부자재의 경우 비슷한 상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상품이 정확하게 내가 찾는 상품인지 재삼 확인해야 한다. 같은 디자인이어도 색상이나 크기, 성능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일 경우도 사양이 워낙 다양하므로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소싱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량이라도 이미지만 보고 수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수량 확인이다. 첫 수입은 가능한 최소수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후 해당제품과 시장에 대한 확신이 서면 서서히 주문을 늘린다. 주문량이 많을수록 가격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수요를 봐가며 주문량을 늘려야 한다.
셋째는 가격 확인이다. 같은 값이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고, 같은 품질이면 더 싼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동일 사양의 제품을 인터넷 거래알선사이트 등에서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여러 명의 바이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는 수고도 기꺼이 해야 한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물류비용과 수수료 등 상품가격 이외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과 독일에서 수입하는 것은 물류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물론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난다. 또 항공운송인지, 해상운송인지에 따라서도 물류비는 하늘과 땅 차이다.
넷째는 납기 확인이다. 소싱처에서 상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소싱처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한국까지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난다. 동일 상품 수입에도 유럽과 동남아시아는 운송기간이 보름 이상 차이가 난다.
다섯째는 운송수단 확인이다. 수입상품의 특성에 따라 항공운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해상운송을 할 경우라면 소요시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조사 비용이라든지, 물품 공급자의 신용도 확인이라든지, 환율변동이라든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활용이라든지 따져볼 것들이 많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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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론적인 부분들보다 어떠한 아이템을 수출(수입)할 것이냐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국내(외)에 팔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아이템을 골라 이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에 대한 통관과정이나 판매를 위한 허가 등을 고려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사업에 대한 준비는 질문자님의 나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듯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무역의 형태는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해외직구자에게 해외의 판매자의 물품을 중계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중계인은 별도의 재고부담이나 큰초기비용없이 물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아울러,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면제 및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이 수입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으로서는 Risk가 적고 간편할뿐만 아니라, 수입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기에 유행하는 구매방식(무역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매대행을 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경우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기초적으로는 외화통장개설, 사업자등록, 물품선정, 홈페이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준비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나 유튜버가 있으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