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세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링크된 사이트의 <식품검사-식품등의 신고-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물품의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품이 도착하는 수입세관(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입전에 한국에서 받은 인증을 보여주시고 검역절차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신선, 냉장한 소갈비(HS code : 0201.20-1000)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냉장한 소갈비의 경우 기본관세는 30%이며, 부가세는 면세대상입니다. 이때, 특정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하여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고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소고기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해당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소고기의 경우 수입할 수 있는 국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수입시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문의 및 직접진행을 하시면서 절차에 대하여 익히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시면서 이러한 수입절차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본문량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같은 내국법이 규정되어 있어,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류들이 수입신고 시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상이함)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축산물 수입시 참고하실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상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JfLKp12Y8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통관절차는 관할 세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할 세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품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 외에 다음의 수입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