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을 하려 할 때 한 품목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외 직구의 면세 개념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만약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기서 물품 가격이란 물품 구매 가격과 수입국 까지의 모든 운송/보험료를 합친 금액으로 과세합니다.관세 신고는 물품별로 해당하는 HS코드별 관세율이 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의류 10%, 자동차 8% 등)따라서 동일 물품을 여러 개수로 구매하신 다면 해당 총 금액 기준으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른 물품은 해당하는 별도의 관세율에 의거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관세 납부 기준은 앞서 설명 드린 면세 기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200달러)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 물품 예상 관세 조회 시스템이 존재하며 참고로 사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업체 창업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현재 해당 업종은 과포화 상태이고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질문자 분의 상황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관련 업종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3~4년 물류 흐름 및 업계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포워딩 업체 창업 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6억,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협회 등록비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자는 국제물류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가입 시 회원 특전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사업 경영 시 유리한 정보, 자료 및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회 등록비는 매출액에 따라서 2-300백만원 수준이며, 월 회비는 9-12만원 선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협회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 분이나 포워딩 업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여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한국국제물류협회 (kiffa.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형무역의 실생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형 무역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됩니다.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자적 형태(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의 무체물을 온라인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