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구매하려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일반 수입신고가 면제됩니다.목록통관의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보험비를 포함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 가능합니다.(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만약 해당 기준 초과 시에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시에는 일반 수입 신고 후 관세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물품 관세율이 다르기에 수입 하시는 물품 종류/가격/관세율을 사전에 체크하시고 진행하심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