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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중국의 cvc라는 인증기관은 안정성 검사에서 이상 없어야 한국 수입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VC 인증은 국내의 KC인증과 유사한 중국의 전자/전파류 제품의 인증입니다.아쉽게도 해당 인증은 국내에서 통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전파류 제품류를 수입할 시 국내 전기/전파 인증을 받아야되는 품목이라면,국내에서 인증 받은 KC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CVC 인증이 있는 경우 국내 KC 인증 시 유사 시험 종목의 면제를 받을 수는 있어서 KC 인증 시 아주 조금 쉬운 절차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2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인코텀즈 개정 주기와 최근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 많은 국가들의 무역 거래 시 각 나라의 상이한 문화와 상관습으로 인해 무역 거래 조건이 제 각각 해석되어 오해와 분쟁이 발생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ICC(국제 상업회의소)는 1936년 국제 매매거래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이며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1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최은 개정 된 인코텀즈는 20년 1월 개정된 인코텀즈2020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2. CIP 최대부보 의무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4. DAP -> DPU로 명칭변경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6. 운송/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의무 삽입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8. 소개문(introduction) 강화자세한 개정사항은 무역협회에서 e러닝 강좌로 무료 수강도 가능하고니 링크 첨부 드립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ourse_search?course_code=3115&class_seq=159&site_id=KITAACAD&viewMode=detail#appView_courseDetailView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2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주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주와 지역주를제외하고는 온라인 판매가 불허됩니다. 또한 주류 배달의 경우 음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 내에서만 허용됩니다.주류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라 일반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1건당 2리터 이하의 2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수입 건수를 늘리는 건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류의 경우 국내 제도 상 수입/판매에 제약을 두고 있기에 이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2년 10월 28일 작성 됨
Q.
목가공품 다품종 수입시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동일 제품의 다른 사이즈 식물의 경우 학명만 같고 수입정보에 수량만 같이 합계되어 있으면 식물검역증 한장으로 통관 가능합니다.다른 제품, 즉 다른 식물이 같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식물의 식물검역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다만, 일부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식물검역증 해당 식물이 정해져 있기에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의 수입식물검역절차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2년 10월 28일 작성 됨
Q.
개인이 인도에 있는 생활 용품을 수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온라인 판매도 겸하신다고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화학용품 및 민감 개인 생활용품 등은 제품마다 국내 판매 시 취득해야 하는 별도의 수입/판매업 허가도 있을 수 있으니 제품 별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누, 세재 등의 화학제품은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제품 관련 법령에 의거 국내 별도 인증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피나 무게가 많지 않은 여러가지 물품을 동시 수입하려면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합포장 등 화물 포장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무역 거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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