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건을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아래 제품은 일반적으로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해외여행에서 구매한 중량이 큰 물품을 화물선으로 실어서 보내려면, 우선 선사와 컨택을 해야 합니다.국가별로 선사의 종류가 다르고 운송업체도 다르기에 우선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가는 선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박 스케쥴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 스케쥴에 맞는 선사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무래도 현지에서 보내는 것이다보니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별로 수출 통관 절차가 다르기에 충분히 절차를 알아보신 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사나 운송사에서 관련 절차는 안내해줄 것입니다.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다.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